광산구 체육회 임원 건설사 면허 ‘불법 대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진흥법 등 위반 주장 제기
공사비 받고 수년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 안해
공사비 받고 수년간 하도급 업체에게 지급 안해
입력 : 2022. 03. 21(월) 09:45
[광산저널] 건설업을 하는 광산구 체육회 한 임원이 불법으로 공사 면허를 대여해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 진흥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건설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공사비 상당액을 수년이 지나도록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광산구 체육회 한 임원인 A씨가 전남 나주 노안면 공공창고 신축공사에 B씨에게 공사면허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해당 공사를 참여했으며 수년간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설공사 면허를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제보자가 제공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임원 A씨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에 도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 공사 진행에 따른 책임 사항은 면허를 빌린 염모 씨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나주 노안 공공창고 건축공사는 형식상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회사 명의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체육회 임원 A씨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이 사실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5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설업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사 면허를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비가 들어와야 하며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제보자는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비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공사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산구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공사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유진종합건설은 광산구에서 면허를 발급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광산구 체육회 한 임원인 A씨가 전남 나주 노안면 공공창고 신축공사에 B씨에게 공사면허를 빌려줬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해당 공사를 참여했으며 수년간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설공사 면허를 빌려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제보자가 제공한 소송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임원 A씨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에 도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 공사 진행에 따른 책임 사항은 면허를 빌린 염모 씨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나주 노안 공공창고 건축공사는 형식상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회사 명의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제보자가 제공한 체육회 임원 A씨 법률대리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이 사실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5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 해당하며 건설업 등록 말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설사 면허를 빌려줬다고 할지라도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할 경우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비가 들어와야 하며 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제보자는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 공사비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금까지 공사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광산구 건설과 관계자는 “해당공사가 적법하지 않게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 임원 A씨 소유의 유진종합건설은 광산구에서 면허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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