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화제 등 유의사항 안내’ 홍보활동
입력 : 2022. 04. 10(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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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 광산경찰서(서장 정진관)는 관내 기자회견 현장에서 집행부 상대 ‘기자회견·문화제 등 유의사항 안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순수한 기자회견이 ▵기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구호 제창 ▵피켓팅 등 ‘실질상 집회’의 요건을 띠는 경우 미신고 집회로 판단될 수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A4 크기 안내문과 물통형 배너를 활용해 홍보를 진행했다.

양은석 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 또는 해제되면서 많은 집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자회견·문화제 등이 실질상 집회의 형태를 띠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 48~720시간 전 신고 후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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