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기 꼼수로 임기 연연하는 김삼호 ‘당장 사퇴해야’
임기 채우려 법 허점 파고들어 두 차례 재판연기 비난
항소심 앞두고 헌재 통해 판결 질질 끌었지만 당선무효
대법원 선고 앞두고 또 선고기일 연기요청서 제출 논란
항소심 앞두고 헌재 통해 판결 질질 끌었지만 당선무효
대법원 선고 앞두고 또 선고기일 연기요청서 제출 논란
입력 : 2022. 04. 12(화) 13:07

[광산저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또 다시 재판을 연기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삼호 구청장은 임기에 연연하는 꼼수를 그만 부리고 당장 사퇴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일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오는 1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를 위해 임기에 연연하고 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구청장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공단 직원의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채우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임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인 2심을 질질 끌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통한 김 구청장의 눈물겨운 임기 연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1심 판결에서 2개월을 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광산구 A 주민은 “헌재에서 공단 직원 정치 참여 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김 구청장은 최소 2년 전 야인 신분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불과 2개월 여 남은 임기를 채우려고 또 선고 기일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는 성토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열린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에 따르면 김삼호 구청장은 임기에 연연하는 꼼수를 그만 부리고 당장 사퇴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게 일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오는 1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를 위해 임기에 연연하고 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구청장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도 공단 직원의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채우려는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임기에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항소심인 2심을 질질 끌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통한 김 구청장의 눈물겨운 임기 연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1심 판결에서 2개월을 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식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광산구 A 주민은 “헌재에서 공단 직원 정치 참여 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김 구청장은 최소 2년 전 야인 신분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불과 2개월 여 남은 임기를 채우려고 또 선고 기일 요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는 성토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4일 열린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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