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이틀 남은 김삼호 난데없는 ‘알 박기 승진 잔치’ 논란
민선 7기 마지막 보은 인사 구청 안팎 지적 나와
한 공직자“이례적으로 유래 찾기 어려운 인사다”
한 공직자“이례적으로 유래 찾기 어려운 인사다”
입력 : 2022. 04. 13(수) 11:33

[광산저널] 임기가 이틀 남은 구청장이 인사 철도 아닌데 난데없는 승진인사를 단행해 일명 알 박기 인사라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광산구 단행한 이번 수시 승진 인사는 민선 7기 구청장 임기 내 마지막 보은 인사라는 구청 안팎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임기가 겨우 이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를 불과 이틀 남겨놓고 난데없는 승진인사는 김삼호 구청장의 보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광산구청 안팎에서도 이번 승진인사를 놓고 수군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이번 인사는 이례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청장이 임기를 이틀 남겨 놓고 단행한 승진 인사를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민선 7기 들어 수시인사는 이번이 처음 사례다. 14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대법원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승진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번 승진 공직자들은 6급 7명, 7급 7명 8급 9명으로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산구 인사 관계자는 “교육을 다녀온 5급 공직자가 있어 6급 등 자리가 비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시 인사는 민선 7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매년 그리고 매번 5급 승진자 대상 교육이 있어 왔으나 수시인사는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1심과 2심에서 에서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와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기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으로 임기가 겨우 이틀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를 불과 이틀 남겨놓고 난데없는 승진인사는 김삼호 구청장의 보은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광산구청 안팎에서도 이번 승진인사를 놓고 수군대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 공직자는 “이번 인사는 이례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구청장이 임기를 이틀 남겨 놓고 단행한 승진 인사를 뭐라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민선 7기 들어 수시인사는 이번이 처음 사례다. 14일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대법원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승진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용장을 전달했다. 이번 승진 공직자들은 6급 7명, 7급 7명 8급 9명으로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광산구 인사 관계자는 “교육을 다녀온 5급 공직자가 있어 6급 등 자리가 비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시 인사는 민선 7기 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매년 그리고 매번 5급 승진자 대상 교육이 있어 왔으나 수시인사는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으로 보은인사라는 비판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1심과 2심에서 에서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 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와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기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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