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대법원서 당선무효형 확정 ‘낯 두꺼운 퇴임식’ 벌여
14일 대법원 김삼호 상고 기각 당선무효형 확정
임기 채우려는 꼼수 선고기일 연기 신청도 기각
공직자들까지 동원해 호화로운 퇴임식 행사 개최
당선 무효=구청장 취임 무효=퇴임식=사법부 부정
입력 : 2022. 04. 14(목)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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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삼호가 낯 두꺼운 퇴임식 행사까지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김삼호는 14일 오후 2시 광산구청 5급 이상 공직자들을 동원해 2층 회의실에서 30분가량 퇴임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퇴임식은 함구령과 함께 구청 간부 외 일절 참석하지 못하게 10여 명의 직원이 입구를 원천봉쇄 했다. 광산 저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취재가 불가능해 퇴임식에서 오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참석한 A 간부는 퇴임식 행사에서 사과나 본인의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김삼호의 퇴임식을 두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가 반성은 고사하고 마치 개선장군의 화려한 퇴장처럼 갖는 퇴임식은 꼴불견이다.”라고 성토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기를 연장하려는 선고기일 연기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재판을 연기하면서 임기를 채우려는 꼼수가 이번 대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당선이 무효고 구청장 취임 자체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퇴임식을 여는 행위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사과 성명 발표와 함께 구청 뒷문으로 황급히 도망가듯 나가야 하는 범법자가 수많은 공직자를 모아놓고 개최한 퇴임식은 사법부의 판단을 비웃는 것이라는 비난과 함께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김삼호는 작년 12월 23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4,100여 명의 당원을 모집했다. 또 공단 직원 150여 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 원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 모두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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