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재판 연기 꼼수불구 대법원서 결국 낙마
14일 대법원 2부 재판부 상고 각하 원심 확정
청장실 즉시 퇴거 불구 퇴임식까지 버텨 말썽
민간인 신분서 퇴임식까지 열려 적법성 시비도
청장실 즉시 퇴거 불구 퇴임식까지 버텨 말썽
민간인 신분서 퇴임식까지 열려 적법성 시비도
입력 : 2022. 04. 20(수) 18:23
[광산저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또 다시 재판을 연기하는 꼼수를 부렸지만 결국 대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지난 14일 김삼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 2부 재판부 심리에서 각하 처리 됐으며 원심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삼호는 즉시 구청장실에서 퇴거해야 했다. 하지만 오후 2시 퇴임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구청장실을 차지하면서 버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으로 구청장실을 점거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오전 10시 30분 이후는 민간인 신분으로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도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원의 판단을 늦추려는 김삼호의 눈물겨운 노력은 항소심인 2심에서 위력을 발휘해 2년 이상을 버텼다.
김삼호는 항소심 첫 심리에서 공단 직원의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채우려고 노력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김 구청장의 눈물겨운 임기 연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1심 판결에서 2개월을 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직을 잃는 공직선거법 특성상 징역형의 처분은 중형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만큼 김삼호의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은 김삼호가 임기에 연연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집자 사퇴해아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게 일었다. 김삼호가 임기를 채울 목적으로 지난 1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를 위해 임기에 연연하고 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삼호는 즉시 구청장실에서 퇴거해야 했다. 하지만 오후 2시 퇴임식이 끝나는 시간까지 구청장실을 차지하면서 버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으로 구청장실을 점거했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오전 10시 30분 이후는 민간인 신분으로 구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도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원의 판단을 늦추려는 김삼호의 눈물겨운 노력은 항소심인 2심에서 위력을 발휘해 2년 이상을 버텼다.
김삼호는 항소심 첫 심리에서 공단 직원의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해 재판을 질질 끌면서 임기를 채우려고 노력했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김 구청장의 눈물겨운 임기 연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1심 판결에서 2개월을 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직을 잃는 공직선거법 특성상 징역형의 처분은 중형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만큼 김삼호의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역 정가와 주민들은 김삼호가 임기에 연연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집자 사퇴해아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게 일었다. 김삼호가 임기를 채울 목적으로 지난 14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구를 위해 임기에 연연하고 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인 대법원에서 당내 경선에 대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수십명을 동원해 4,100여명의 당원을 모집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원 모집을 도와준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 150박스와 30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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