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공직선거법 위반 광주지검에 고발당해 ‘파문 확산’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 대표·수행기관 대표 A 씨 불법 행위
불법 여론조사 결과 대대적으로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일~17일 민주당 광주시당 컷오프 조사 시기 맞춰 발표해
박 후보 혼자 여론조사 결과 알고 광범위하게 유포한 점 등
불법 여론조사 결과 대대적으로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일~17일 민주당 광주시당 컷오프 조사 시기 맞춰 발표해
박 후보 혼자 여론조사 결과 알고 광범위하게 유포한 점 등
입력 : 2022. 04. 26(화) 18:42

[광산저널]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선거가 경선 3일을 남겨 놓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내달리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 조작 공모' 등을 이유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광주지검에 접수된 박병규 민주당 경선 후보의 고발장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 대표 겸 수행기관 대표인 A 씨가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이어 두 번째는 박 후보가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는 대목이다.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심위의 '광산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해당 기간에 박병규 예비후보의 의뢰는 받은 불법 여론조사 내용은 16일 정오에 발표됐다. 고발인은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 대표 겸 수행기관 대표인 A 씨의 여론조사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청장 후보 6명 중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김학실, 이영순 후보를 '기타 후보'로 분류해 사실상 유권자들이 2명의 후보가 경선을 사퇴했다고 여기게 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설문 문항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고, 여론 호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민주당 적합도 조사 시작한 날로 맞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선에 참여했던 김학실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 광주시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제재를 요청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중 혼자 인지한 점, SNS 등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한 점 등이 고발 사유라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여론조사 비용 출처와 돈의 흐름을 조사하면 위법 여부는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는 당선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6일 광주지검에 접수된 박병규 민주당 경선 후보의 고발장 핵심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 대표 겸 수행기관 대표인 A 씨가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점이다. 이어 두 번째는 박 후보가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유포해 공직선거법 제96조 '허위논평 보도 등 금지'와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는 대목이다.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공심위의 '광산구청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시행했고 해당 기간에 박병규 예비후보의 의뢰는 받은 불법 여론조사 내용은 16일 정오에 발표됐다. 고발인은 여론조사 의뢰 언론사 대표 겸 수행기관 대표인 A 씨의 여론조사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광산구청장 후보 6명 중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김학실, 이영순 후보를 '기타 후보'로 분류해 사실상 유권자들이 2명의 후보가 경선을 사퇴했다고 여기게 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설문 문항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고, 여론 호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민주당 적합도 조사 시작한 날로 맞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선에 참여했던 김학실 후보는 이 여론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 광주시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제재를 요청했다. 박 후보에 대해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중 혼자 인지한 점, SNS 등에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한 점 등이 고발 사유라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여론조사 비용 출처와 돈의 흐름을 조사하면 위법 여부는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는 당선 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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