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안전불감증 ‘도 넘어’
안전요원 두지 않은 채 공사 강행 ‘위험천만’
안전표지판 공사장 입구에만 달랑 1곳 설치
광산구청, 과태료 부과 등 허가조건 준수 조치
23개 일시점용 허가조건 상당 부분 어기고 공사
입력 : 2022. 05. 26(목)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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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 우산동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공사장의 안전불감증은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광산구청은 관리감독이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공사장의 안전불감증에 한몫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26일 우산동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장에서 레미콘을 타설하면서 안전요원도 두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매우 위험천만하다며 제보해 왔다. 이에 광산저널은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 안전요원은 1명에 불과했고 이도 레미콘 차량의 유도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광산구청에서는 애초 3명의 안전요원(신호수)을 배치하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또 주변에 설치해야 할 안전표지판도 공사장 입구에만 달랑 1곳 설치해 일부 운전자들은 급히 차선을 변경하느라 진땀을 뺐으며 교통사고 우려마저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앞 인도 절반은 온통 불법 주차한 차량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레미콘 타설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교통사고 위험은 신호수 등을 추가배치도록 조치해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안전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고 추후 일시점용 허가가 들어올 경우 원칙적으로 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청은 차도와 인도 일시점용 허가조건으로 23개 항목에 대해 적시했지만 광산구 우산동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장은 상당 부분 이를 어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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