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7.12.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과
입력 : 2022. 07. 11(월)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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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
▶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예시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거나 횡단하기 위해 고개를 돌려 주의를 살피는 등 횡단의사를 표시 할 때,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대기 중,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 또는 뛰어올 때 등

2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全 부분을 통행
▶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
▶ 차마의 통행속도 20km/h 이내로 제한 가능
▶ 광주지역 보행자 우선도로 : 광산구 송정로1번길
※ 보행자 우선도로 : 차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3호)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벌점 10점)

3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

4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10점)
▶ 광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는 479개소가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협력하여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추진 예정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 회전교차로 정의 규정, 통행방법 신설, 회전교차로 진·출입시 손이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 의무 부여
▶ 광주지역 회전교차로 : 광산구 산정중학교 앞 등 15개소
▶ 반시계방향 통행원칙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30점)
▶ 진입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 진로 양보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 앞차가 회전교차로로 통행을 위해 방향지시기 등화로써 신호하고 있는 경우 뒤차의 운전자는 앞차의 진행 방해금지 ※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6 과태료 부과항목 확대(13개→26개 항목)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을 기존 13개 항목에서 총 26개 항목으로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나, 통행의사가 명백함에도 차량을 진행하여 위험이 발생한 경우는 계도기간과 관계없이 단속되고,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횡단보도 일시정지와 관련, 운전자에 대한 법규 수용도 제고와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1개월간(7.12~8.11) 계도·홍보 위주의 안전활동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운전자들이 주의해야할 점은 우회전시 만난 횡단보도가 녹색불이거나, 녹색불로 막 전환되거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물론 없을 때에도 횡단보도 주변에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어린이·노약자등 뒤늦게 건너거나 뛰어오는 사람이 있는지 등 세심히 살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일단 통행이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멈춰야 하고, 주변에 건너려는 사람까지 없을 때에 비로소 서행 우회전 할 수 있다”며, “뒷 차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횡단보도 앞에 대기중인 차량을 재촉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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