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 대형버스 운수업체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홍보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버스 운수업체 교육·홍보 -
입력 : 2022. 08. 10(수) 09:49

[광산저널] 광주광산경찰서(서장 정진관) 교통안전계에서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해 7월 12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에 대해 광주관광 등 대형버스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교육·홍보하고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수업 종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 안전운행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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