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 ‘사업차질 불가피’ 결국 조합원만 피해
현 조합 측 사업부지 중앙 소재 교회와 협약 변경요구
전 업무대행사 채권 변제 요구 법원 허가 받고 가압류
당초 12월 착공 물 건너갔다 결국 애먼 조합원만 피해
입력 : 2022. 08. 24(수)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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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 하산동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이 당초 12월 착공 예정이었지만 비대위 구성, 조합장 해임과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 등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연말 착공은 물 건너간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애먼 조합원들의 피해만 키울 것으로 보인다.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차질은 현 시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업부지 한 가운데 있는 교회와의 협약이다. 전 업무대행사에서 교회와 맺은 협약을 현 조합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계약 해지를 당한 전 업무대행사의 채권채무 문제다. 전 업무대행사는 현 조합 측에 받을 것이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가압류했다.

교회와 원만한 타협, 그리고 전 업무대행사 가압류 해제가 이뤄지지 않다면 당장 뾰족한 사업 진행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모든 피해는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을 형국이다.

▶현 조합 측 입장
지난 21일 송정리버파크 지역주택조합원 100여 명이 광산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사업 사업부지 한가운데 위치한 교회와 체결한 협약이 불공정이라며 오전 9시부터 10시 반까지 시위를 했다.

조합 측 주장은 이렇다. “무효에 해당하는 불공정 협약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볼모로 교회 측이 건물 신축을 추진하려 한다, 해당 사업의 이전 업무대행사가 토지 확보만을 위해 조합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교회와 체결한 협약서는 무효"라며 협약내역 변경을 촉구했다.

또 교회 건축과 관련된 설계·감리·건설업체 선정, 비용 산정은 교회가 결정하며 건설 관련 모든 비용, 인테리어 비용, 내부 기자재 비용, 각종 세금, 공과금 등도 모두 조합 측이 부담하는 식이다.

조합 측은 전 업무대행사가 지난 2020년 교회 측과 체결한 협약은 조합이 소유한 1554㎡의 토지를 교회에 주고 지상 3층 620여㎡ 규모의 새 교회를 신축해주는 한편 교회는 사업부지 중앙에 있는 1537㎡의 토지를 조합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한 협약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해당 조합은 올해 3월 기존 업무대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을 해임하면서 협약 체결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교회 측 입장
이에 대해 교회 측 관계자는 “12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를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개발 자체에 모든 교인들이 반대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마을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 사업에 동의한 것이며 조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을 생각이 없다. 협약내용에 대해 현 조합과 언제든지 협의할 의사가 있고 문호도 개방한 상태다”며 그간 서로 주고받은 내용증명을 공개했다.

교회 측에서 공개한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교회에서 토지반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또 현 조합 측에서도 교회에 협약의 해지 통보를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 조합 측에서 말하는 비용 상당금액이 부풀려져 있고 사실도 아니다, 현 조합 측에서 마치 교회가 상대의 약점을 잡아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는 자체가 허위사실이며 교회 이전 비용도 마구잡이로 부풀려진 상태로 현조합의 허위주장으로 교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 협약은 조합과 교회가 한 것이며 업무를 인수한 현 조합 측에서 협약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전 조합 측과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잘라 말했다.

▶전 업무대행사 입장
전 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와 기존 조합 임원 해임 과정에서 협약 체결 사실을 인지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원 총회에서 사업부지 모든 토지에 대한 계약 자료 등을로 설명했고 사업 전반의 과정을 조합원 단체 카페에 공개했고 여러 차례 조정을 거쳐 교회 측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현재 조합 측이 집회에서 말하는 불공정 계약이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합임원 해지와 업무대행사 계약 해지가 없었다면 연말 착공해 당초 계획대로 3년 후 입주가 가능했을 것이며 추가분담금을 없게 하고 만약 발생 시 업무대행사에서 책임진다는 내용도 제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왔다.

해당 지역주택사업은 광산구 하산동에 494세대 규모의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387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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