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위반하면 면적 따라 5만 ~ 50만원 과태료부과
광산구 4개월 남은 시점 내용 지속 홍보 계획
전통 시장까지 포함 마찰 우려 대책마련 시급
광산구 4개월 남은 시점 내용 지속 홍보 계획
전통 시장까지 포함 마찰 우려 대책마련 시급
입력 : 2022. 08. 24(수) 16:41

[광산저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를 어길 시는 면적에 따라 5만원 ~ 50만원까지 과태료가 차등 부과하며, 2차 위반 시 2배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한다.
광산구는 작년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발표됐고 시행이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달라지는 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기존 유상 판매되던 비닐봉투, 빨래 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무조건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만 사용해야 하며 나만 예외가 없다는 말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한 단속은 전통 시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인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우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실시 됐고, 최근 거리두기 없이 일상 방역 생활화로 전환됨에 따라 광산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환경보호와 1회용품 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그러나 광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취지와 내용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광산구는 지난 4월부터 시민 1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관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도소매업소 등 1,326개소 곳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사용규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 외에도, 구는 커피숍에서 텀블러 사용 시 할인혜택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용기 내 광산’, 일상 속 1회용품 제로 실천을 위해 ‘1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100인’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 컵 사용 근절을 위해 구청사 인근 커피숍에 ‘다회용 컵 대여사업’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운동을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작년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발표됐고 시행이 불과 4개월 남은 시점에서 달라지는 제도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해당 내용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기존 유상 판매되던 비닐봉투, 빨래 젓는 막대 등 1회용품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무조건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만 사용해야 하며 나만 예외가 없다는 말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한 단속은 전통 시장까지 포함하고 있어 상인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우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 및 도·소매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및 홍보 활동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규제가 재실시 됐고, 최근 거리두기 없이 일상 방역 생활화로 전환됨에 따라 광산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환경보호와 1회용품 저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계도 및 홍보에 나섰다.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플라스틱 컵, 접시·용기, 수저·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 식탁보 등이다.
그러나 광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취지와 내용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광산구는 지난 4월부터 시민 1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관내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도소매업소 등 1,326개소 곳의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확인했다.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계도를 실시하고, 올해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사용규제 대상으로 추가되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 외에도, 구는 커피숍에서 텀블러 사용 시 할인혜택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용기 내 광산’, 일상 속 1회용품 제로 실천을 위해 ‘1회용품 안 쓰기 시민도전단 100인’을 모집·운영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부터 1회용 컵 사용 근절을 위해 구청사 인근 커피숍에 ‘다회용 컵 대여사업’ 등 1회용품 사용 감량운동을 통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1회용품은 당장 쓰기에는 편리하지만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문제를 일으킨다.”며 “1회용품을 줄이기는 나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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