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음주측정 법·단체협약 노사 합의 통해 실시 밝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중대재해 예방 사용자 안전보건 조치
노사 간 합의 불구 개개인 동의 요구 노조 주장 법률 상충
노사 간 합의 불구 개개인 동의 요구 노조 주장 법률 상충
입력 : 2022. 08. 31(수) 11:29

[광산저널]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선호, 이하 ‘공단’)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환경직 직원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과 환경직 단체협약에 의거 노사 합의를 거쳐 매일 작업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38조(안전조치)와 제39조(보건조치) 등에 의거해, 공단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동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제76조(안전과 보건) 등을 준수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공단 환경직 노동조합 5개 중 특정 노동조합에서 음주측정에 대해 환경직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집회를 통해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입장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매일 작업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음주측정에 대해 개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상기 법률과 상충된다.
이는「산업안전보건법」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38조(안전조치)와 제39조(보건조치) 등에 의거해, 공단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확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동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및 「근로기준법」제76조(안전과 보건) 등을 준수해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공단 환경직 노동조합 5개 중 특정 노동조합에서 음주측정에 대해 환경직 직원 개개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하고 집회를 통해 관련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입장은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상호 충분한 이해와 협의를 통해 매일 작업 시작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7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단은 음주측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했기 때문에 노사 간 합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노사 간 합의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음주측정에 대해 개개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상기 법률과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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