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서 작성 자금 빼돌려 VS 총회 의결 받은 정상적인 재계약
광산경찰, 지주택 전 집행부 이면계약서 작성 등 수사
법원 확정판결 전 외부 알려지면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법원 확정판결 전 외부 알려지면 피의사실공표죄 성립
입력 : 2022. 09. 01(목) 14:39

[광산저널] 송정리버파크지주택이 고소 고발과 민사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소 고발의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며 민사소송의 경우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대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떤 경로로 고소 사실과 수사 과정이 알려졌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광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우려마저 낳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수사 중, 주장 등이 담겨있지만, 일견 피고소인의 죄가 낱낱이 그리고 무겁게 느끼기에 충분하다. 최소한 피고소인의 반론권을 함께 게재해 형평성 시비를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전 어떤 경우도 사적인 영역의 고소와 고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 관계자는 고소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이면계약은 허위 사실이며 재계약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트집을 잡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을 것으로 본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일축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명 이면계약서 내용 중 대행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줄이되 용역비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급 시기는 앞당겨 전체 용역비의 80%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고 밝혔다.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용역비의 경우 총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계약에 따라 이뤄진 일로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소인들은 '이면계약서는 구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계약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계약서류는 구청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재계약 이후 총회 공식안건으로 다뤄서 통과한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광산경찰은 고소장 접수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신속히 수사해서 결론을 내려야만 사업이 신속히 이뤄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대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어떤 경로로 고소 사실과 수사 과정이 알려졌는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자칫 광산 경찰의 피의사실공표 우려마저 낳고 있다.
관련 기사에는 수사 중, 주장 등이 담겨있지만, 일견 피고소인의 죄가 낱낱이 그리고 무겁게 느끼기에 충분하다. 최소한 피고소인의 반론권을 함께 게재해 형평성 시비를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전 어떤 경우도 사적인 영역의 고소와 고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 지역주택조합 전 집행부 관계자는 고소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이면계약은 허위 사실이며 재계약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트집을 잡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을 것으로 본다”며 혐의 사실에 대해 일축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명 이면계약서 내용 중 대행사의 업무 범위를 대폭 줄이되 용역비 총액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급 시기는 앞당겨 전체 용역비의 80%까지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주장도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다고 밝혔다.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용역비의 경우 총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계약에 따라 이뤄진 일로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고소인들은 '이면계약서는 구청에 신고된 사실이 없고 조합원들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계약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계약서류는 구청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며 재계약 이후 총회 공식안건으로 다뤄서 통과한 지극히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주장했다.
전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광산경찰은 고소장 접수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지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는지 등을 신속히 수사해서 결론을 내려야만 사업이 신속히 이뤄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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