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무효 주장 광산구청에 진정서 제출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 소송 계획 밝혀
실제 참석 조합원 숫자 확인하기 한계
질문한 조합원 밖으로 끌려 나가기도
반대 먼저 손들라 듣도 보도 못한 회의
실제 참석 조합원 숫자 확인하기 한계
질문한 조합원 밖으로 끌려 나가기도
반대 먼저 손들라 듣도 보도 못한 회의
입력 : 2022. 10. 13(목) 10:05

[광산저널]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이 지난 9월 3일 열린 임시총회 무효를 주장하며 광산구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 제출과 함께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이 지난 9월 3일 열린 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진정인은 당시 임시총회의 속기록과 영상물의 열람 또는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9월 3일 열린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는 최소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자 수는 몇 명인지, 또 실제 참석한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인지 조합원 개인으로 확인하기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적지 않은 숫자의 용역 직원들이 회의장 내부로 들어와 있었으며 조합원 아닌 상당수의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회의의 성원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실제 임시총회는 조합원과 그 대리인 그리고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일부 참관인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닌 신분을 알 수 없는 참관인이라는 명목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조합원 일부는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리에서 쫓겨날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합장이 안건을 상정한 후 민주적인 찬반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절차로 회의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손을 들거나 말을 하면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여러 사람이 마치 작당한 것처럼 욕설과 야유를 보내 발언 자체를 중단시키기 일쑤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모 조합원은 임시총회에 늦게 참석해 참관인 자리에 앉아야 했으며 그나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문을 하자 수명의 인물이 핸드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무단 동영상 촬영하였고 욕설과 함께 자리에서 불법 강압으로 끌어내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주위의 조합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했고, 반대를 하면 끌려 나가는 두려움에 어떠한 발언도 못하고 동의하거나 기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진정인은 지난 9월 3일 임시총회와 관련해 광산구청에 제출한 속기록과 영상 기록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이는 왜곡 변조한 기록물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강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임시총회는 무효이며 아래에 서명한 조합원은 9월 3일 열린 송정리버파크지주택의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이 지난 9월 3일 열린 조합의 임시총회와 관련해 적법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진정인은 당시 임시총회의 속기록과 영상물의 열람 또는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진정서에서 지난 9월 3일 열린 송정리버파크지역주택조합의 임시총회는 최소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당시 참석자 수는 몇 명인지, 또 실제 참석한 조합원 숫자는 몇 명인지 조합원 개인으로 확인하기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적지 않은 숫자의 용역 직원들이 회의장 내부로 들어와 있었으며 조합원 아닌 상당수의 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회의의 성원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실제 임시총회는 조합원과 그 대리인 그리고 사전에 신분이 확인된 일부 참관인만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닌 신분을 알 수 없는 참관인이라는 명목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조합원 일부는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리에서 쫓겨날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로 조합장이 안건을 상정한 후 민주적인 찬반을 묻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절차로 회의를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손을 들거나 말을 하면 조합원인지 아닌지 모르는 여러 사람이 마치 작당한 것처럼 욕설과 야유를 보내 발언 자체를 중단시키기 일쑤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 모 조합원은 임시총회에 늦게 참석해 참관인 자리에 앉아야 했으며 그나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문을 하자 수명의 인물이 핸드폰으로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무단 동영상 촬영하였고 욕설과 함께 자리에서 불법 강압으로 끌어내어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다. 주위의 조합원들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자신의 의견도 말하지 못했고, 반대를 하면 끌려 나가는 두려움에 어떠한 발언도 못하고 동의하거나 기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복수의 진정인은 지난 9월 3일 임시총회와 관련해 광산구청에 제출한 속기록과 영상 기록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이는 왜곡 변조한 기록물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강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무시된 임시총회는 무효이며 아래에 서명한 조합원은 9월 3일 열린 송정리버파크지주택의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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