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교통사고 대폭 감소
광주경찰 3개월 계도기간 우회전 교통사고16.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92.9% 증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92.9% 증가
입력 : 2022. 10. 26(수) 17:18
[광산저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지난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시행 전보다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간(7.12.~10.11.)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시행 전 3개월(4.12.~7.11.)과 비교해 17.9%(179건→147건), 부상자는 16.5%(243명→203명)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동일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92.9%(113건→218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전환될 때, 녹색신호일 때, 녹색신호 점멸 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손을 뻗어 차량 정지 표현을 하는 등 횡단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시, 도교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거나 주변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 상 보행자가 통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며, 통행완료 후에도 녹색신호가 지속될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광주지역에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3개월간(7.12.~10.11.)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시행 전 3개월(4.12.~7.11.)과 비교해 17.9%(179건→147건), 부상자는 16.5%(243명→203명) 감소했고 사망자 수는 2명으로 동일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92.9%(113건→218건)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로 전환될 때, 녹색신호일 때, 녹색신호 점멸 시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손을 뻗어 차량 정지 표현을 하는 등 횡단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횡단보도에 막 발을 딛으려고 하는 경우는 단속대상이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사고 시, 도교법 제48조제1항 안전운전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횡단보도가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통행하거나 주변에 통행하려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횡단보도 상 보행자가 통행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며, 통행완료 후에도 녹색신호가 지속될 경우, 사람이 없다면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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