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조례 불구 실질적인 ‘지원 전무’ 지적
김은정 의원, 제276회 광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서 구정질문
지원대상 정확한 실태조사'실질 지원 정책·계획 수립 촉구
입력 : 2022. 12. 14(수)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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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이 구호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 및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정 의원은 지난 7일 제276회 광산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서 조례에 명시돼 있는 지원 대상 노동자들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과 계획수립을 계기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노동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실태조사, 교육 등 근거만 마련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지원사업 및 예산 반영이 전무한 이유와 이후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하남산단의 경우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조직율은 3% 미만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언제든지 해고의 위험과 기본적인 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동실태 조사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노동실태 현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는 노동권리 보호관 제도를 둬서 관련 전문가인 변호사, 노무사가 직접 노동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노동자 관련 권익보호 지원 조례가 역할을 다하려면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입장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노동단체, 노동 전문가와 함께 노동실태 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조사팀 구성과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병규 구청장은 시, 노사민정협의회, 지역사회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경제·문화 분야 등 다각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노동실태 조사를 위해 관련 전문가, 노동조합,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나가고 민·관 합동조사팀 구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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