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자 미리 정해놓고 임기제공무원 ‘공개 채용 의혹’
박병규 구청장 노동조합 이력 불신하는 분위기마저 역력
3명 합격자 모두 구청장과 관계 무관하지 않아 의혹 무게
열린민원실장 구청장과 사촌 답정너 공개채용 의혹 제기
3명 합격자 모두 구청장과 관계 무관하지 않아 의혹 무게
열린민원실장 구청장과 사촌 답정너 공개채용 의혹 제기
입력 : 2022. 12. 14(수) 10:29

[광산저널] 광산구가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공개채용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병규 광산구청장의 노동조합 이력을 불신하는 분위기마저 역력하다. 박병규 구청장은 누구보다도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그리고 공정과 공평 외치면서 기아차 노조 위원장까지 역임한 활동이력 자체를 의심하기 충분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광산구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2022년 제4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직종은 대외협력관 1명, 열린민원실장 1명, 정책홍보 전문위원 1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민선 7기에서는 나급(6급 상당) 일반임기제였던 열린민원실장이 가급(5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 계단 승급해 모집이 이뤄졌다. 모집 결과 가급(5급 상당) 열린민원실장에 P씨, 역시 가급(5급 상당)대외협력관에 또 다른 P씨, 정책홍보 전문위원도 역시 P씨가 합격했다.
합격한 3명의 P씨 모두 박병규 구청장과 관계가 무관하지 않아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민선 4기에서도 구청장의 관용차량 운전직 1명 모집을 위해 공개 채용을 했으며 당시 1,500명가량이 응시했다가 나중에 합격자를 사전에 정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
금호타이어 상무까지 지낸 가급(5급 상당) 열린민원실장에 합격한 P씨의 경우 굳이 광산구청에 입사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구청 내부에서조차 구구한 억측과 논란이 분분했고 구청에 들어오는 과정마저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현 구청장과 4촌 관계 즉 구청장의 사촌 형이라는 의혹마저도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박병규 구청장과 열린민원실장이 사촌관계로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개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때마침 두 사람 모두 박 씨 성을 갖고 있어 만약 구청장과 사촌관계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60세가 넘은 금호타이어 상무출신이 굳이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으로 눈높이를 낮춰 입사한 이유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문은 풀리지만 의혹은 증폭되는 형국이다.
광산구는 나급(6급) 임기제를 가급(5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 일반임기제가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간선택제인기제 공무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입사가 가능하다. 합격자가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공개 채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박병규 구청장의 사촌 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는 열린민원실장을 포함해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내면서 합격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마치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을 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 자체가 수많은 취업 희망자를 기망한 것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넘어 사기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은 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 2의 3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취업제한 규정 2의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또 모집 공고 사항 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회 A의원은 “(의회와) 사전 상의도 없이 편법을 동원해 구청 열린민원실장을 가급으로 승급한 사실은 42만 구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은“구청장과 친인척관계는 전혀 아니고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는 맞다”밝혔다.
광산구인사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2022년 제4회 광산구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내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직종은 대외협력관 1명, 열린민원실장 1명, 정책홍보 전문위원 1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민선 7기에서는 나급(6급 상당) 일반임기제였던 열린민원실장이 가급(5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 계단 승급해 모집이 이뤄졌다. 모집 결과 가급(5급 상당) 열린민원실장에 P씨, 역시 가급(5급 상당)대외협력관에 또 다른 P씨, 정책홍보 전문위원도 역시 P씨가 합격했다.
합격한 3명의 P씨 모두 박병규 구청장과 관계가 무관하지 않아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민선 4기에서도 구청장의 관용차량 운전직 1명 모집을 위해 공개 채용을 했으며 당시 1,500명가량이 응시했다가 나중에 합격자를 사전에 정해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샀다.
금호타이어 상무까지 지낸 가급(5급 상당) 열린민원실장에 합격한 P씨의 경우 굳이 광산구청에 입사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구청 내부에서조차 구구한 억측과 논란이 분분했고 구청에 들어오는 과정마저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현 구청장과 4촌 관계 즉 구청장의 사촌 형이라는 의혹마저도 일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박병규 구청장과 열린민원실장이 사촌관계로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개채용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때마침 두 사람 모두 박 씨 성을 갖고 있어 만약 구청장과 사촌관계라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60세가 넘은 금호타이어 상무출신이 굳이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으로 눈높이를 낮춰 입사한 이유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문은 풀리지만 의혹은 증폭되는 형국이다.
광산구는 나급(6급) 임기제를 가급(5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 일반임기제가 아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선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간선택제인기제 공무원은 공개 채용을 통해 입사가 가능하다. 합격자가 사전에 정해진 상태에서 공개 채용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박병규 구청장의 사촌 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는 열린민원실장을 포함해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를 내면서 합격자를 사전에 정해놓고 마치 공개채용을 통해 모집을 하는 것처럼 하는 행위 자체가 수많은 취업 희망자를 기망한 것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넘어 사기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은 가급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규정 2의 3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 (취업제한 규정 2의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또 모집 공고 사항 중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도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의회 A의원은 “(의회와) 사전 상의도 없이 편법을 동원해 구청 열린민원실장을 가급으로 승급한 사실은 42만 구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열린민원실장은“구청장과 친인척관계는 전혀 아니고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는 맞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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