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광산구의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육 확대해야
- 응급환자 살리는 ‘심폐소생술’ 교육 미진
- ‘자동심장충격기’ 철저한 관리 및 점검도 함께 이뤄져
- ‘자동심장충격기’ 철저한 관리 및 점검도 함께 이뤄져
입력 : 2022. 12. 20(화) 09:35

[광산저널]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8일간 열린 제27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포함한 ‘심폐소생술(CPR)’ 교육 대상을 대폭 늘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 청년들이 골든타임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운명을 달리했던 참사가 있었다”며 “해당 사고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먼저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시민은 12.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광산구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이 12,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도 2020~2021년에는 코로나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교육인원 또한 6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교육의 확대 실시를 요구했다. 이어 “응급의료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연면적 135.53㎡이상, 일 이용인원 20명 이상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관내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만큼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2016년 이후 관리가 전혀 안 된 시설들이 많다”며 “시설에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관리가 되는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광산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안전망 재정비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8명의 젊은 청년들이 골든타임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운명을 달리했던 참사가 있었다”며 “해당 사고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먼저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급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시민은 12.9%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며 “광산구는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이 12,000명 이상으로 추산됨에도 2020~2021년에는 코로나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고 올해 교육인원 또한 6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교육의 확대 실시를 요구했다. 이어 “응급의료법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연면적 135.53㎡이상, 일 이용인원 20명 이상인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관내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에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심장충격기의 경우 응급상황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 기기인 만큼 응급의료법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 응급장비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 조사를 하게 되어있음에도 2016년 이후 관리가 전혀 안 된 시설들이 많다”며 “시설에서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관리가 되는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개선방안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광산구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안전망 재정비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치는 등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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