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내건 적·불법 현수막 정치 내년 표로 이어지지 않을 것
철거, 구청·시설관리공단 몫 행정력 낭비 일조
박 구청장만 적법한 절차 거쳐 육교에 내걸어
정의당, 강제 철거 구청 해당 부서 경찰 고발
입력 : 2023. 02. 08(수)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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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은 통상적인 정당(지역위원회)활동으로 정책이나 현안을 표시한 설치광고물에 대해 정당이 정당의 명칭, 정당(당 대표, 지역위원장)의 연락처, 설치 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15일 이내)을 표시해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서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이 아닌 설 명절 인사로 내건 현수막이 정당법을 근거로 합법화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으로 설치를 제한한 옥외광고물, 해당 법을 근거로 해도 정당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이 정책이나 현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정당화하기에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총선을 1년여 남겨놓고 맞이한 설 명절을 전후해 국회의원 출마 입지자들이 저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존재감을 알리기에 바빴다. 이번 설 명절에 불법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현수막만 봐도 내년 총선의 대진표가 나온 셈이다.

명절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과 출마 예정자들. 자신들이 길거리에 내거는 현수막이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텐데 앞 다퉈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아랑곳 않고 있다.

유일하게 박병규 광산구청장만 설 명절 인사 현수막을 육교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걸었으며 나머지 정치인들 모두는 도로변을 불법현수막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다.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이 강제 철거되자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의당 광산을 지역위원회는 명절 연휴 직전 지역위원장(김영관) 명의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해 내걸었지만 광산구청 현수막 수거 반에 의해 철거되었음이 확인돼 광산구청 해당 도시계획과 과장을 고발한 상태다.

비슷한 시기에 영광통 4거리 등 일부 지역에서 특정인이 내건 현수막 철거 논란이 일었다. 광산구 해당부서는 전화를 통한 항의가 이어지자 “민원이 제기돼 불가피하게 철거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현수막을 철거당한 특정인 측 관계자는 “(자신들이 내건 현수막은 철거하고)현역 국회의원의 설 명절 인사가 적힌 현수막까지 정당법에 근거해 선별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명절을 전후로 대부분의 정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법을 내세워 자신들이 내거는 현수막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지만 이도 역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수많은 시민은 꼴불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당법을 떠나 기초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정치인들, 불법현수막을 자신들의 유일한 홍보 통로로 삼아 법을 등에 업고 마구잡이로 내건 현수막은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정작 현수막 게시 기간을 정하고 내걸기는 하지만, 자진 철거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로 결국 공무원들의 몫이다. 일부에서는 자진철거도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불법현수막의 철거는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의 몫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현수막의 적·불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존재감만 알리는데 눈이 먼 정치인들. 불법에 앞장서는 정치인에게 나라와 지역의 앞날을 맡기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완동에 사는 한 시민은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인물을 알리기에는 성공할지 모르나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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