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논란 소촌농공단지 결국 ‘용도변경’ 승인
- 조건부 승인 내용 · 보완 구체적 내용 공개 거부
- 도시계획 · 건축심의위 등 넘어야 할 고비 산적
입력 : 2023. 04. 11(화)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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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산구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전직 시장 아들의 소촌농공단지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결국 고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도 승인으로 광주시 심의위원회 통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도변경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런데도 논란은 해당 용지의 용도변경을 두고 논란이 잦아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광산구에서 용도변경 과정에서 광주시 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내용과 보완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일고 있다. 구 관계자는 "24개 항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내용이 많고 신청인이 보완책을 제출해 (용도변경) 승인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24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신청인의 보완에 대해서도 민원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개발계획을 통한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작년 6월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를 거쳐 시 산단 계획심의위원회는 24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라고 광산구에 통보했으며 용도변경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담이 광산구의 몫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에 광산구는 최근 용도변경을 앞두고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 위원에게 재차 자문했지만, 돌아온 답은 광산구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전적 광주시장의 아들 소유 산업 단지 토지의 용도변경 안을 두고 승인권자인 광산구가 광주시 심의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은 허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아니냐는 우려와 면피용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해당 용지는 신청인이 전직 시장의 아들인 점으로 특혜성 시비가 일고 있고, 작년 광주시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20명 교체된 점 등 절차와 내용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산구의 용도변경 추진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신청인은 올해 초 24개 조건의 이행 계획안을 광산구에 제출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약 4,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소촌 산단 내 산업시설 구역에 속한다.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인 신청인은 해당 토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지어 차량 정비, 자동차산업 관련 체험시설 등을 갖추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땅값 예상 상승분의 절반인 11억 원을 광산구에 공공이익 환수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의 용도변경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건축 심의위원회 등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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