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갈취 OO노총 간부 등 33명 송치
- OO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명목으로 10억 7,789만 원 갈취
입력 : 2023. 04. 20(목)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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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사를 상대로 월례비 명목으로 10억 7,789만 원을 갈취한 OO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33명에 대해 공동공갈, 공동강요 혐의에 대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사 관계자들의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월례비를 강요나 협박으로 갈취하였다’는 고소에 따라 관련 진술 및 계좌분석을 통해 ‘월례비’ 흐름에 대해 추적하였고, OO노총 타워크레인 사무실 등 11개소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노조 간부 A○○(남, 56세) 등 36명은, ‘19. 9월 ∼ ’21. 10월 까지 4개 건설사 7개소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강압적으로 요구하여 갈취하고,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약 2년간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다만, 노조원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불송치하였다. 특히, 혐의가 중한 OO노총 간부 등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판사 기각되었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 및 조직폭력배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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