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급증, 대대적인 계도·단속
-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7%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입력 : 2023. 04. 25(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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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임용환)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광주에서 올해 들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차 사고 다발지역 및 난폭·폭주행위가 빈번한 장소 중심으로 이륜차 계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4월 현재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총 12명 중 8명(67%)이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이다. 전년 같은 기간(1월∼4월)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는 1명 감소(13명→12명)하였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5명 증가(3명→8명)하였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유형을 보면, 이륜차의 신호위반 2명, 안전운전 불이행 1명, 운전자 부주의 단독사고 3명과 일반차량의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사고가 2명이다.

이에, 광주경찰은 교통경찰 · 암행순찰대 · 싸이카 ·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이륜차 법규 위반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우선, 최근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륜차 사고 및 난폭 · 폭주행위가 빈번한 광산구 수완·신가지구를 중심으로 4.27.(목) 계도 ·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교통범죄수사팀은 이륜차 현장 단속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취약시간대 시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난폭운전·굉음·급회전 등 폭주행위에 대한 수사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업체 · 학교 등과 협의하여 배달업체 종사자, 청소년 등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교육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의 경우에는 일반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에게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헬멧 등 안전장구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 역주행 ·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를 하지 않고, 일반차량 운전자도 특히, 좌회전 · 유턴시 이륜차 등 주위를 잘 살피고 법규를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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