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탈당논란’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반헌법행위다!
입력 : 2023. 04. 26(수) 18:47

[광산저널]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위장’하여 국회 법사위에 배치하여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가능하게 한 민형배 의원을 오늘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행위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에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선임하였다”며, “이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보장’이라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위배되며,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 ‘꼼수탈당’ ‘위장탈당’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자가당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고 반헌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검수완박법’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행동은 앞으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이번 민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지난해 4월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탈당’이자 ‘위장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산시민연대는 1998년에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참여,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로 결성된 광산구 유일의 시민단체이다.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 및 구정지기단 운영,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어등산개발 등에 관한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정치발전에 관한 대안제시 등을 해오고 있으며, 유튜브 ‘시민연대TV’ 운영, 매년 1회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선정 및 시상, 월례강좌 개최 등을 해오고 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에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선임하였다”며, “이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보장’이라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위배되며,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 ‘꼼수탈당’ ‘위장탈당’으로 비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자가당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고 반헌법행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검수완박법’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행동은 앞으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이번 민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지난해 4월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탈당’이자 ‘위장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광산시민연대는 1998년에 주민권익증진, 지역개발참여, 인재육성이라는 목표로 결성된 광산구 유일의 시민단체이다. 광산구의회 시민모니터링 및 구정지기단 운영, 군공항이전 및 소음피해, 어등산개발 등에 관한 지역현안해결 및 지역정치발전에 관한 대안제시 등을 해오고 있으며, 유튜브 ‘시민연대TV’ 운영, 매년 1회 광산구의회 의정대상 선정 및 시상, 월례강좌 개최 등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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