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꼼수 탈당 민주당 복당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광산시민연대, 민주당 자가당착, 민주주의 도전 반헌법 주장
민 의원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행위 정당화 나쁜 선례 지적
복당 결정 ‘꼼수 탈당’며 ‘위장 탈당’ 사실 스스로 인정 비난
민 의원 ‘목표를 위해 모든 수단·행위 정당화 나쁜 선례 지적
복당 결정 ‘꼼수 탈당’며 ‘위장 탈당’ 사실 스스로 인정 비난
입력 : 2023. 05. 07(일) 20:51

[광산저널] 광산시민연대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꼼수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위장’하여 국회 법사위에 배치하여 법안의 전체 회의를 상정할 수 있게 한 민형배 의원을 오늘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에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선임했다.”
“이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 보장’이라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어긋나며,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 ‘꼼수 탈당’ ‘위장 탈당’으로 비판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자가당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고 반헌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검수완박법’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행동은 앞으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이번 민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지난해 4월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 탈당’이자 ‘위장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지난해 4월에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은 당시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선임했다.”
“이는 2012년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 ‘대화와 타협을 통한 심의’,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 보장’이라는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어긋나며,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민형배 의원 탈당에 대해 ‘꼼수 탈당’ ‘위장 탈당’으로 비판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3월에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자가당착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고 반헌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검수완박법’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의 행동은 앞으로 ‘목표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행위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으며, 이번 민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지난해 4월 민 의원의 행위가 ‘꼼수 탈당’이자 ‘위장 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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