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표시등 설치만 의무, 지원은 누가 해 주나”
공별철 광산구의회 의원에게 듣는다.
전국 최초 국방부, 국토부 상대로 공익소송 제기
5년 긴 노력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제정
항공 장애 표시등 설치, 운영 문제점 찾아내
군부대·부산지방항공청 서로 책임 떠넘기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관심과 응원 필요
입력 : 2023. 05. 07(일)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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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법으로 의무화하여 주민들에게 짐만 지운 채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는 항공 장애 표시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문제점은 지난 2018년 공병철 의원의 지적과 SBS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본 의원의 많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주민들의 피해보상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편집자 주

장장 5년이란 긴 노력 끝에 지난 2021년 광주광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에는 전국 최초로 침해된 주민 권리 구제를 위한 대한민국 국토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익소송을 통해 제기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광산구 관계부서 및 주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항공 장애 표시등’이란 야간 항공에 장애가 될 염려가 높은 건축물이나 위험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 장치로, 항공 장애 표시등을 설치 및 운영하는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전체 123개 동에 이릅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민간공항과 군 공항이 함께 위치하고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중 상당수인 53개 동 아파트가 항공 장애 표시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된 항공 장애 표시등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은 해당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항공 장애 표시등은 성능 및 용도의 특성상 교체 주기가 상대적으로 아주 짧고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아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이 절대로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항공 장애 표시등은 높은 곳에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감수한 채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법인 공항시설법과 군사기지법에는 주민들에게 항공 장애 표시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 의무화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인 공항시설법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군사기지법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내 군 부대장의 명에 의해 설치된 항공 장애 표시등의 경우에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광산구의 경우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함께 보유하고 있고, 이미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 장애 표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군사기지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 해당 규정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민원하나 넣으려 해도 관리 관청인 부산지방항공청은 광산구는 군부대의 필요 때문에 지정된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군부대에서는 군 부대장의 명에 의해 설치된 시설이 없어서 부산지방항공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나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고 있으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익상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항공 장애 표시등의 실질적 필요 주체인 군사기지나 민간항공사에는 아무런 의무를 주지 않고 주민들에게만 설치 및 관리 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한 채 그 손실보상 외 어떤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는 현행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 또한 보상받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5년간의 길고 긴 문제 제기와 외로운 싸움을 마무리 짓고자 국토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잠들지 않도록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항공 장애 표시등의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되찾고 향후 지속 발생할 비용에 대한 책임도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추후 공익소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승소를 위해서는 많은 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벌써 짧은 시간 동안 7개 단지 아파트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민들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광산구 담당 부서의 적극적 행정과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과연 승소할 수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을 위한 올바른 판단을 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련 법은 너무나 불합리하여 명백히 개정이 필요하며 승소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싶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뤄지는 이번 공익소송이 승소하게 된다면 민·관·정이 협업하여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주민 권리를 되찾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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