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 진실 찾기 ‘팔 걷어’
- 국강현 구의원 설명자료 내고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 광산구의회 정례회서 문제점 파헤치고 진실 밝힐 것
- 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 적절하지 않은 고시 주장도
입력 : 2023. 06. 12(월)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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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이 홀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소촌농공단지 토지개발계획 용도 변경과 관련해 진실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강현 의원은 최근 소촌 농공단지 내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로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 특혜 논란 관련 설명자료를 냈다.

국 의원은 “오는 15일 열리는 광산구의회 정례회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헤치고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국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산단 심의위원회)는 모호한 조건부 승인과 결정 사항을 전가한 부분도 있었으나, 광산구는 소촌농공단지 지정권자, 관리권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적극성과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적극 행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의 가치를 강조해 왔고 특혜 의혹(24건의 조건부 승인, 前 시장 자녀, 최초 산단 계획 변경 건) 부담과 절차상 하자, (區 자문 변호사의 답변서, 국토부 질의와 답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부서 검토와 자문위원회의(1회) 후, 다음날 승인 고시 한 부분은 심도 있는 검토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區) 차원 시(市)에서 조건부 승인(24개 보완사항)에 따른 區 차원 산단 개발계획 변경이 부결하도록 하는 노력이 미흡하며, 후속 이행대책 확인 조치 등 최소한 노력 담보가 미흡과 시간 끌기 책임 회피성, 우리 소관 사항 아니라는 식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안의 내용은 현행법률상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개발 이익금 50% 납부) 마치 공익 목적인 양 기술했고 개방형화장실, 전기차 충전시설, 법적 주차면 이상 확보, 녹지공간 조성 등은 고객 또는 해당 사업장 직원만을 위한 편의시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애초 제시한 일자리 창출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어린이문화 공간이 제외된 것에 따른 대안이 제시되지도 못했고 자동차검사소는 또 다른 수익 창출 사업이나 다름없는 등 지원시설의 원래 취지인 소촌농공단지 근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사업상 편의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강현 의원은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소촌농공단지 토지개발계획 변경과 관련해 각론으로 市 심의구성과 절차 미흡을 지적하고 區 고문변호사와 국토부 의견 미반영, 區 담당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작년 3월 1차, 市 산업단지계획 심의 시 심의의견서 가결, 부결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않았고 총 12명 심의위원 전원이 가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의견만 기술하고 제출자료의 부실로 심의가 불가해 재심의 타당성을 확보한 경우로 제한해 재심의하기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6월 市에서 자료 1, 2차 보완 요청 후 2차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개최했고 기존 심의위원 22명 중 20명이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심의했으며 추가로 24개 항목 보완사항을 지적했음에도 조건부 승인 조치했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각 심의위원의 개별적 의견에 불과한 내용을 조건으로 삼아, 이행조건으로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구청 담당 부서에서도 市 산업단지계획심의회의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승인이라 볼 수 없다는 점 사전 인지한 상태였고, 區 고문변호사 자문에도 부정적 언급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區 산단 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적절하지 않은 고시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산구청은 담당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매우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산구청은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질의 결과와 반대된 결정을 통해 상급 기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책임회피 행정을 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구청 내부에서조차 적절한 행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녹지공간 확보는 공원녹지과로 해당 부서에는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폐오일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 검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건축과, 건설과, 교통지도과 등에서도 정식 공문 접수 시 검토해 보겠다는 소극적 업무 자세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주무 부서는 관련 부서에 확인 요청 공문 발송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공문 접수 후 3~7일 내 회신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지만 관련 부서(2개소)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형식적 행정절차 시행으로 관련 부서 의견 취합해서 반영했다고 사실을 은폐 호도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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