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현수막도 정치권 특권 ‘해도 너무하네’
-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무시
- 자극·충동적인 내용, 자기 자랑질 현수막 곳곳에 널려
- 구청, 표시·설치 위반 불구 철거 못하는 한계 드러내
- 자극·충동적인 내용, 자기 자랑질 현수막 곳곳에 널려
- 구청, 표시·설치 위반 불구 철거 못하는 한계 드러내
입력 : 2023. 06. 14(수) 07:42

[광산저널]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마저 특권, 특혜를 누리고 있어 정당과 정치인의 특권 내려놓기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 라인‘을 밝혔다.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정당과 정치인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내건 현수막은 도를 넘고 있고 현수막마저 정치인만의 특권이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이 저마다 내건 현수막이 지역사회의 해악으로 등장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걸려 있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에 도배하다시피 걸려 있어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최소 기준은 지상에서 2M 이상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자칫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마저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당에서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내용의 현수막은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하다. 진보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로 하여금 불편하기 충분하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내건 현수막이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부 주민들은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현수막이 표로 이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로 표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행안부 가인드 라인에 따르면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청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권과의 역학관계는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 라인‘을 밝혔다.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돼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고 정당과 정치인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마구잡이로 내건 현수막은 도를 넘고 있고 현수막마저 정치인만의 특권이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 국회의원과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입지자들이 저마다 내건 현수막이 지역사회의 해악으로 등장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걸려 있고 2m 이하 높이에도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마저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주요 도로변에 도배하다시피 걸려 있어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은 최소 기준은 지상에서 2M 이상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자칫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마저 남아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정당에서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내용의 현수막은 주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기 충분하다. 진보당에서 내건 현수막은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로 하여금 불편하기 충분하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내건 현수막이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일부 주민들은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현수막이 표로 이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로 표가 줄어들 수도 있음을 정치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정치인이 내건 현수막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행안부 가인드 라인에 따르면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정당 외의 단체명이 표기되거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일반 당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보고 설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 요구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철거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청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정치권과의 역학관계는 표시 방법이나 설치 방법을 위반한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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