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 불법 전모 드러나 ‘충격’
- 공직 내부, 용도변경 자체가 불법 소문 파다해
- 법조계, 광산구 직무 유기·직권남용 가능성 제기
- 해당 용지 매매 불법 난무 구청만 모르쇠 일관
- 법조계, 광산구 직무 유기·직권남용 가능성 제기
- 해당 용지 매매 불법 난무 구청만 모르쇠 일관
입력 : 2023. 06. 26(월) 07:05

[광산저널]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매입한 소촌농공단지 일부 용지의 해 용도변경 고시에 대한 구체적인 전모가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광산구는 해당 산업 용지에 대해 지원시설 용지로 용도변경 고시해 논란이 끊질 않고 있다.
실제 광산구청 공직 내부에서도 두 전직 시장과 현 광산구청장과의 GGM 인연이 이번 용도변경에 크게 한몫했을 것이라며 해당 용지의 용도변경은 불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일각에서는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매입해 용도변경을 추진한 소촌농공단지 내 문제의 해당 용지는 광산구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다. 광산구의 직무 유기 의혹은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지만 광산구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금까지도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의회 구정 질문에서 해당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인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광산구는 이를 숨긴 채 용도변경을 승인 고시함으로 유착 의혹과 더불어 적지 않은 관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식하기 충분한 대목이다.
광산구의 직권남용 의혹은 문제의 용지에 대한 불법 행위를 해당 부서에서 인지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 해당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 고시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 용지는 광주시의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을 놓고 특혜 의혹 등 문제가 확산하자 광산구는 이번 승인 배경의 원천적인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동 831번지 농공단지 4,500㎡ 면적의 제조시설 용지를 지난 2021년 12월 소유주인 A 법인의 대표인 전직 시장 아들이 광산구에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문제의 해당 산업 용지는 B 법인이 지난 2018년 3월 매입해 지금까지 아무런 산업 행위를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
◆산업 용지의 매입 과정
통상적으로 농공단지 산업 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값싸게 분양한 용지이기에 관련 법률을 제정, 해당 지자체가 목적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용지는 사전에 거래가격을 비롯해 양도·양수 과정에서부터 입주 시까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 용지의 소유자는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권자인 광산구청에 처분 신청을 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처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수자는 해당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산단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하지만 문제의 용지 전 소유주인 A 법인은 관할구청에 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처분 신고도 무시하고 매각해 버렸다. 마찬가지로 해당 용지를 매입한 전직 시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B 법인도 산단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구청, 불법 행위 인지하고도 용도변경 추진 고시
매입 전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
광산구청·전 소유주·현 소유주 한통속 불법 의혹
불법 용지 취득 용도변경 신청 반려 법률 근거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용지 환수 조치했어야
문제의 산업 용지에 대해서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매한 행위는 사실상 불법 행위로 광산구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지만, 용도변경 고시를 해준 것이다. 한마디로 최소 광산구청과 전 소유주, 현 소유주가 한통속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불법 취득이며 불법 점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직 시장 아들이 아니면 이 같은 일이 가능했겠냐는 논란이 확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형사처분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산구청 해당 부서가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현 소유주인 B 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해당 용지를 서비스 업종인 스마트 자동차 a/s 센터로 활용하겠다며 통도 크게 광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불법으로 용지를 취득한 만큼 광산구는 곧바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해당 용지의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 소유주인 전직 시장 아들이 용지 매입 과정에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하다. 실제 광산구에 소재한 대부분의 산업 용지는 매매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임과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산업 용지의 용도변경 과정
광산구는 불법 취득이며 불법 점용 사실을 인지한 가운데 처벌은 고사하고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 해당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 고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의회 구정 질문에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미제출을 알았으며 용도변경과 전혀 무관하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용지를 방치하고 있어도 마땅히 처벌한 규정도 없다”며 말도 안되고 상식에도 어긋난 궁색한 답변만 늘어놨다.
광산구의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산업 용지가 지원시설 용지로 둔갑해 B 법인이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용지가 감정가 4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는 등 주변 부동산 업계에서는 50여억 원 이상의 지가 상승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도 이 같은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고 심의 결과 공익적 차원을 강조하여 24가지 이행 조건을 내세운 조건부 승인을 광산구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B 법인이 신청한 불법 용도변경을 광산구는 승인해 주기 위해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광주시는 규정에도 없는 조건부 승인을 광산구에 통보한 경우로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의회 국강현(진보당)의원도 지난 22일 열린 광산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을 통해 이번 용도변경 과정에 문제점 등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 의원은 “B 법인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용지를 불법 취득하고 사업계획서 등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불법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라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년이 넘도록 해당 용지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매입가격의 100분의 20%인 3억 8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했다”고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취득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맞지만,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며 관련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 답변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조영문 기자
실제 광산구청 공직 내부에서도 두 전직 시장과 현 광산구청장과의 GGM 인연이 이번 용도변경에 크게 한몫했을 것이라며 해당 용지의 용도변경은 불법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일각에서는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매입해 용도변경을 추진한 소촌농공단지 내 문제의 해당 용지는 광산구의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 주장이 제기됐다. 광산구의 직무 유기 의혹은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용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지만 광산구는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지금까지도 마땅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의회 구정 질문에서 해당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인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광산구는 이를 숨긴 채 용도변경을 승인 고시함으로 유착 의혹과 더불어 적지 않은 관계자가 공동으로 저지른 불법 행위로 인식하기 충분한 대목이다.
광산구의 직권남용 의혹은 문제의 용지에 대한 불법 행위를 해당 부서에서 인지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워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 해당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 고시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산단 용지는 광주시의 산단 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하여 이를 토대로 최종 승인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을 놓고 특혜 의혹 등 문제가 확산하자 광산구는 이번 승인 배경의 원천적인 책임은 광주시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25일 광산구에 따르면 소촌동 831번지 농공단지 4,500㎡ 면적의 제조시설 용지를 지난 2021년 12월 소유주인 A 법인의 대표인 전직 시장 아들이 광산구에 지원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문제의 해당 산업 용지는 B 법인이 지난 2018년 3월 매입해 지금까지 아무런 산업 행위를 하지 않고 소유만 하고 있다.
◆산업 용지의 매입 과정
통상적으로 농공단지 산업 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예산을 들여 기반 시설을 조성한 후 값싸게 분양한 용지이기에 관련 법률을 제정, 해당 지자체가 목적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용지는 사전에 거래가격을 비롯해 양도·양수 과정에서부터 입주 시까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산업 용지의 소유자는 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권자인 광산구청에 처분 신청을 하고 매각이 완료되면 처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매수자는 해당 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산단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만 매매할 수 있다.하지만 문제의 용지 전 소유주인 A 법인은 관할구청에 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처분 신고도 무시하고 매각해 버렸다. 마찬가지로 해당 용지를 매입한 전직 시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B 법인도 산단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구청, 불법 행위 인지하고도 용도변경 추진 고시
매입 전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
광산구청·전 소유주·현 소유주 한통속 불법 의혹
불법 용지 취득 용도변경 신청 반려 법률 근거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용지 환수 조치했어야
문제의 산업 용지에 대해서 전 소유주와 현 소유주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매한 행위는 사실상 불법 행위로 광산구는 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하지만, 용도변경 고시를 해준 것이다. 한마디로 최소 광산구청과 전 소유주, 현 소유주가 한통속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이며 불법 취득이며 불법 점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직 시장 아들이 아니면 이 같은 일이 가능했겠냐는 논란이 확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처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로 형사처분 대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광산구청 해당 부서가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해 눈을 감고 있는 사이 현 소유주인 B 씨는 불법으로 취득한 해당 용지를 서비스 업종인 스마트 자동차 a/s 센터로 활용하겠다며 통도 크게 광산구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이 경우 사업자가 불법으로 용지를 취득한 만큼 광산구는 곧바로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와 해당 용지의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하지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현 소유주인 전직 시장 아들이 용지 매입 과정에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하다. 실제 광산구에 소재한 대부분의 산업 용지는 매매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임과 의무 사항이기도 하다.
◆산업 용지의 용도변경 과정
광산구는 불법 취득이며 불법 점용 사실을 인지한 가운데 처벌은 고사하고 광주시에 ‘산단 계획 심의’를 요청, 해당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용도변경을 최종 승인, 고시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구의회 구정 질문에서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미제출을 알았으며 용도변경과 전혀 무관하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또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용지를 방치하고 있어도 마땅히 처벌한 규정도 없다”며 말도 안되고 상식에도 어긋난 궁색한 답변만 늘어놨다.
광산구의 용도변경 승인에 따라 산업 용지가 지원시설 용지로 둔갑해 B 법인이 19억 5천만 원에 매입한 용지가 감정가 41억 5천만 원으로 상승하는 등 주변 부동산 업계에서는 50여억 원 이상의 지가 상승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시도 이 같은 광산구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고 심의 결과 공익적 차원을 강조하여 24가지 이행 조건을 내세운 조건부 승인을 광산구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은 B 법인이 신청한 불법 용도변경을 광산구는 승인해 주기 위해 광주시에 심의를 요청했고 광주시는 규정에도 없는 조건부 승인을 광산구에 통보한 경우로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의회 국강현(진보당)의원도 지난 22일 열린 광산구의회 정례회 구정 질문을 통해 이번 용도변경 과정에 문제점 등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 의원은 “B 법인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용지를 불법 취득하고 사업계획서 등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불법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라도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년이 넘도록 해당 용지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 매입가격의 100분의 20%인 3억 8천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야 했다”고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취득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맞지만,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아니다”며 관련 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 답변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조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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