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소촌농공단지 특혜 의혹 ‘관리계획 변경’ 승인·심의조차 없었다
- 산단 부지 용도 변경 시 ‘산단관리계획변경안’ 市 승인 필요…행정절차 미이행
- 위탁 운영 중 집단 피부병 발생 ‘광주시립요양병원’…공공의료 정상화 필요
입력 : 2023. 06. 30(금)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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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9일 제28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승인 취소를 재차 주장했다.

국 의원은 지난 5월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6월 22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필지 용도 변경 승인 과정’에 대해 질타한 바 있다. 국 의원은 먼저 “해당 토지는 2018년 토지 매매 시 선행 절차로 매도자는 처분 신고를, 매수자는 입주 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을 했어야 했다”며 “이는 농공단지의 목적 외 사용을 막고 지가 상승 등의 부당한 이득을 노린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절차를 3개월 내 미이행 시 해당 토지는 환수 대상이 되는데, 사업 시행자는 2018년 토지 매입 후 3개월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환수 대상이 된다”며 “또한 관리기관은 환수가 안 될 시 부과하게 되어있는 매년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조차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기 내용 이외에도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이 부각된 행정절차 미이행 사항도 제기했다.

국 의원은 “산단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산단관리계획변경안을 시로부터 승인받고 변경 내용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며 “산단관리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계획에도 없는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승인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 의원은 광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광주시립요양병원의 피부병 ‘옴’ 집단 확진과 관련하여 위탁 관리와 예산 지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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