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촌농공단지 불법 의혹 구청장 자신이 불법이 없다는 것인지, 구청이 불법이 없었다는 것인지
산업 용지 불법 취득, 과태료 부과·입주 계약 요구
이행강제금 부과·용지 환수·고발 등 절차 당연한 순서

용도 변경은 개발계획, 관리 기본 계획, 실시계획 등
이행 여부 심사과정 필수 확인 사항 불구 전부 무시해
입력 : 2023. 07. 03(월) 23:41
가가
[광산저널] 산업 용지의 불법 취득을 (관할 지자체에서) 뒤늦게 인지했다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입주 계약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사업자가 입주 계약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용지 환수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서 제출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 행정 절차입니다. 관할 지자체의 강제에 따르지 않았다면 고발 조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타 지자체 농공단지 담당 공무원)해당 공무원은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해당 산업 용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광산구가 밝힌 불법이 전혀 없다는 박병규 구청장의 입장과 전혀 상반된 내용을 말했다. 박 구청장의 이 같은 입장은 구청장 자신이 불법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광산구의 행정이 불법이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대목이다.

광산구는 이처럼 과태료 부과와 입주 계약.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용지 환수 절차, 고발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용도 변경에 앞장섰다. 광산구는 현재 겨우 첫 과태료 300만 원만 부과하면 된다는 견해로 이마저도 제척기간 5년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과 광산구는 소촌농공단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불법이 전혀 없었으며 모든 행정 행위가 적법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병규 구청장은 한발 더 나아가 고발과 공익감사 청구 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광산구가 용도 변경 절차를 잘 지켰을까. 관련 법규에 명시된 가장 중요한 서류를 생략하고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의 이 같은 행정이 고의인지 아니면 행정 착오인지 독자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다.

관련 법규인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르면 이번 용도 변경의 경우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해 실시설계(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는 산업단지 개발 절차에 따른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승인을 의결해 광주시와 광산구가 짜고 친 고스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광산구에서 광주시로 산단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문서를 올릴 당시 최소한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변경만을 위한 변경안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개발계획, 관리 기본 계획, 실시계획(지구 단위 계획 포함) 등의 이행 여부는 심사과정에 필수적인 확인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3가지 사항을 모두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용역비용으로 1억 원가량 예산이 소요되고 기간도 1년 가까이 소요한다”고 말했다.

광산구는 소촌 농공단지 용지 매입 과정에 위반 사항을 묵인 한 채 입주 신청조차 받지 않는 상태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나, 결국 이번 용도 변경이 불법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공모햇다는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광주시도 ‘산단 계획심의’ 과정에 관련 법률에 명시된 필수적인 이행사항조차 확인 없이 심의를 통과시켜 이번 용도 변경에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돼 스스로 공동정범임을 입증한 꼴이다.

광산구의 경우는 지난 2021년 12월, A 사업자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받으면서 해당 용지가 매입 규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처벌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해당 규정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곧바로 A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 신청 절차를 밟도록 했어야 하는 데도 말이다. 광산구는 현재까지 해당 부분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담당 과장은 제척기간 5년 운운하면서 용지 소유자의 편을 들면서 행정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농공단지의 경우 부동산 투기적 수요를 방지하는 등 제조업 경영을 전제로 용지를 취득하도록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도 광산구는 A 사업자가 용지 매입 후 생산활동이 전혀 없는 상태로 4년 지났는데도 과태료는커녕 지금까지 용지 환수 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절차대로 한다면 A 사업자에게 토지 취득가격의 100/20%인 3억 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해야 할 대상인데도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당시 A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제조시설이 아닌 이번 용도 변경과 같은 자동차 A/S 센터 등의 영업 목적이었다면 광산구가 처음부터 입주를 불허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광산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모두 눈감아 준 채 A 사업자의 용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광주시에 ‘산단 계획심의’를 요청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광산구는 여전히 광주시 ‘산단 계획심의’를 받아 이번 용도 변경을 승인, 고시한 만큼 근본적으로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관련 공무원이 불법 용도 변경 사실이 드러나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번 농공단지 용도를 변경해 준 배경에 광산구 고위층을 비롯해 아빠 찬스 당사자인 전직 시장과 민선 7기 임기 말 심의가 이뤄진 것을 놓고 또 다른 전직 시장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힘을 비롯해 진보당 등 지역 정치권이 이번 소촌농공단지 용도 변경은 지역 토호 세력과 유착된 공직 비리로 규정, 사법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조영문 기자 (gsjn@hanmail.net)





광산저널 webmaster@gsjn.co.kr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