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1년째 치킨 게임 ‘종지부 찍어야’
- 특정 직원 징계·논란·내홍 이사장 리더십 부재 지적
- 노무·소송 수천만원 혈세 낭비 초과 지출 예산 전용
- 공단, 본부장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결정 통보
- 노무·소송 수천만원 혈세 낭비 초과 지출 예산 전용
- 공단, 본부장 징계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결정 통보
입력 : 2023. 08. 20(일) 21:37

[광산저널] "조직 내 인사나 징계는 그 조직의 행동규범을 올바르게 정립해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방지하지만, 한순간에 누군가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이행 절차상의 오류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명확한 기준과 법적 요구사항에 어긋나지 않는 징계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훌륭한 공직사회 규범을 만들어 달라"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제280회 광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개회사 중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실익이 없는 논란과 내홍,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이 거의 1년째 반복하고 있어 파행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논란과 내홍,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광산구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당전보 및 갑질 인사, 무원칙 인사 등으로 진정과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경영본부장 채용에도 불구하고 노노 간. 직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의 제로섬 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공단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는 모습과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주장이 공단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광산구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특정 직원에 대해 업무배제, 대기명령(연구과제 부여 등), 5개월 정직 처분(정직 3월, 정직 2월) 등을 내렸지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단은 그동안 직원들의 징계처분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패소 결정으로 명분을 잃었고 광산구의 특정감사도 빛을 바랬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과 구제명령 불복에 따른 이행강제금 1200만 원 납부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공단은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의 제280회 광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직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우려 표명'이 나온 직후 A본부장의 징계처분을 전격 취소하는 뒤늦은 결정을 했다.
공단은 A본부장에게 "2022년 제3회 징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했다"고 통보했다.
공단이 작년과 올해 노무·소송 등에 수천만 원의 혈세를 초과 지출하면서, 논란의 이행강제금은 광산구의 예산 편성 요청과 광산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행강제금은 공단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기간을 넘겨 부과됐으며 지출한 예산은 원인 행위를 한 귀책 사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단은 그렇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처럼 공단의 예산 전용은 오는 9월 열리는 광산구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노무·소송과 관련 4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향후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약 1000여만 원의 노무사 선임비가 추가로 지출을 예상돼 5300여만 원이 실익이 전혀 없는 특정인의 과도한 징계를 위한 노무·소송 비용 등으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확보된 예산을 지속해서 초과해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마저 전용했다는 사실이다.
강한솔 광산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공단의 예산 전용에 대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예결위에서 촘촘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에 이행 절차상의 오류나 잘못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명확한 기준과 법적 요구사항에 어긋나지 않는 징계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훌륭한 공직사회 규범을 만들어 달라"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 제280회 광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개회사 중에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실익이 없는 논란과 내홍,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이 거의 1년째 반복하고 있어 파행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논란과 내홍,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광산구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당전보 및 갑질 인사, 무원칙 인사 등으로 진정과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새로운 경영본부장 채용에도 불구하고 노노 간. 직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단의 제로섬 게임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공단의 최고책임자인 이사장이 사태의 책임을 지는 모습과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냐는 주장이 공단 안팎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작년 하반기부터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를 목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논란의 불을 지폈다.
광산구는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특정 직원에 대해 업무배제, 대기명령(연구과제 부여 등), 5개월 정직 처분(정직 3월, 정직 2월) 등을 내렸지만,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패소했다.
공단은 그동안 직원들의 징계처분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패소 결정으로 명분을 잃었고 광산구의 특정감사도 빛을 바랬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과 구제명령 불복에 따른 이행강제금 1200만 원 납부 결정했다.
지난달 15일 공단은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의 제280회 광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 개회사에서 직원들의 징계처분에 대한 '우려 표명'이 나온 직후 A본부장의 징계처분을 전격 취소하는 뒤늦은 결정을 했다.
공단은 A본부장에게 "2022년 제3회 징계위원회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했다"고 통보했다.
공단이 작년과 올해 노무·소송 등에 수천만 원의 혈세를 초과 지출하면서, 논란의 이행강제금은 광산구의 예산 편성 요청과 광산구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행강제금은 공단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기간을 넘겨 부과됐으며 지출한 예산은 원인 행위를 한 귀책 사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단은 그렇지 않아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처럼 공단의 예산 전용은 오는 9월 열리는 광산구의회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산구와 광산구의회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와 올해 노무·소송과 관련 43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했다.
향후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에 약 1000여만 원의 노무사 선임비가 추가로 지출을 예상돼 5300여만 원이 실익이 전혀 없는 특정인의 과도한 징계를 위한 노무·소송 비용 등으로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확보된 예산을 지속해서 초과해 사용하고 부족한 예산마저 전용했다는 사실이다.
강한솔 광산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공단의 예산 전용에 대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예결위에서 촘촘하게 살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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