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덩어리 LH, 설계·감리·승인·준공 제멋대로
- 설계와 감리, 전관 업체 대상 담합 통해 일감 몰아주기
- 사업 승인, 착공, 준공도 스스로 특별법 훌륭한 방패막
- 감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자체 끼어들 여지 원천 차단
입력 : 2023. 09. 18(월)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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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국토부는 지난 7월 31일 LH가 시행, 시공 중인 아파트를 전수조사해 철근 누락 총 15개 단지 중 광산구 선운2지구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 606세대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LH의 경우 외부의 관리 감독이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구조에서 마음대로 착공과 감리, 준공까지 하는 특혜성 법률의 허점이 불법과 담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광산저널은 이 같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법의 미비와 허점 등이 일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

공기업 LH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다. 감리도 외부가 아닌 LH 자체 감리가 가능하고 사용검사권자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LH는 자체 준공이 가능해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으로 모순적인 구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에서 사업계획부터 참가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 등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해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가 끼어들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마디로 법에서 공기업 LH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셈으로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다.

▲설계와 감리
민영 주택사업의 감리 지정 관련 법규를 보면 주택법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공정한 경찰입찰방식을 통해 감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LH의 경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체 선정하면서 전관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와 감리를 담합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계획의 승인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적시하고 있다.
LH는 국토부의 산하 공기업으로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을 가진 상태에서 일선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무력화하는데 충분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일반 민영아파트의 경우 일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여러 차례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이 나는 것과 대조를 보인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시작으로 광산구 선운2지구 공공임대주택 (국민+영구) 606세대까지 이어진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보강 철근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감독과 감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가능한 일로 풀이할 수 있다.

▲사업의 착공
LH의 경우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 착공과 관련해서도 주택법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90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ㆍ도지사가 기초단체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착공과 관련해 살피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의 준공
LH의 사용검사와 관련한 법규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③항 1.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등 준공검사의 모든 사항을 LH에서 행사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착공하고 공사하면서 준공 마저 외부의 객관적인 관리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자신들의 사업을 스스로 준공까지 하는 셈이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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