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52명, 3,534억 원 상당 유사수신행위 피의자 구속
- 대표·이사·본부장·실장 등 총 19명 검거·송치
입력 : 2023. 09. 27(수) 10:05

[광산저널] 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 치안감)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자 852명으로부터 합계 3,53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한 S건설 대표를 유사수신·특경법(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대표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건물의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등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금(年 28~47%)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3,53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하고 2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대표 A씨는 광주 남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후, 향후 추진하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로 다수의 영업직원을 고용하여 과장 → 차장 → 팀장 → 실장 → 본부장 → 이사 → 대표 順 직급체계를 설계한 후 각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534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한 것으로 밝혀졌고, 투자금 대비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 및 모집 비용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시도청 전문수사체제 구축 계획」일환으로 올해 6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요범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였고,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접수하여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그룹 본사 및 각 센터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여 대표 A씨를 구속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대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범행 가담 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 대해 보강 수사 중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금액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투자에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란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속된 대표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창원시 소재 건물의 부동산 신축사업비 모집 등 명목으로 원금과 높은 수익금(年 28~47%)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3,534억 원 상당을 유사수신하고 2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대표 A씨는 광주 남구에 그룹 본사를 두고 창원, 전주, 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후, 향후 추진하는 부동산 신축 및 분양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어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센터별로 다수의 영업직원을 고용하여 과장 → 차장 → 팀장 → 실장 → 본부장 → 이사 → 대표 順 직급체계를 설계한 후 각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천억 원의 투자금 유치활동을 펼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3,534억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한 것으로 밝혀졌고, 투자금 대비 약 94.9%를 투자금 돌려막기 및 모집 비용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시도청 전문수사체제 구축 계획」일환으로 올해 6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 광주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요범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였고,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접수하여 피해자 852명을 확인하고 그룹 본사 및 각 센터를 압수수색하여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하여 대표 A씨를 구속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대표 A씨의 법인 자금 횡령·탈세, 범행 가담 직원들의 추가 공모 여부 등 대해 보강 수사 중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금액은 더욱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이번 유사수신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한편,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시중금리 수준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투자에서 원금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이므로 ‘원금보장ㆍ고수익 창출’이란 말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만일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