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장관 정율성 기념사업 관련 권고에 대한 입장문
입력 : 2023. 10. 11(수)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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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르면 자치사무는 위법한 경우에만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율성 기념사업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35년간 지속되어 온 한중 우호교류 사업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정율성 생가 터 복원사업인 역사공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혜롭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23. 10. 11. 광주광역시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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