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의원 실적 쌓기 조례 제정 경쟁
- 조례 1천 건 불구 선심성 생색내기용 조례 앞다퉈 제정
- 알지도, 피부로 느끼지 않는 조례 행정 발목 잡을 우려
- 마구잡이 조례 제정보다 정비 먼저라는 목소리 힘 얻어
- 알지도, 피부로 느끼지 않는 조례 행정 발목 잡을 우려
- 마구잡이 조례 제정보다 정비 먼저라는 목소리 힘 얻어
입력 : 2023. 10. 22(일) 10:32

[광산저널] 광산구의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의원 개인 실적 쌓기를 목적으로 실효성 없는 조례를 무리하게 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적지 않은 의원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퍼주며 선심성 생색내기용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 상당수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정이 가산점을 받는다는 기대 아래 마구잡이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42만 광산구 유권자의 대의기관이 아닌 의원 자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광산구에는 조례가 무려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매번 의회가 열리면서 적지 않은 건수의 조례가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처럼 광산구민이 알지도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조례 제정은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산구의회에서 마구잡이 조례 제정보다 정비가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모두 8건의 조례와 1건의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총 9건의 조례가 상정됐다. 얼핏 보면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조례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베끼고 공직사회의 친분을 위주로 받아쓰는 정도다.
이러한 조례는 42만 광산구 유권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 밖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조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앞다퉈 나서고 있다. 속내는 무엇일까.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조례 제정, 개정, 구정 질문 등 모두가 실적으로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는 맹점이 문제다. 결국, 42만 광산구 유권자의 대의기관인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자신을 선출해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차기 지방선거에 공천이나 노리고 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광산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광산구청장과 광산구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광산구의회가 9대까지 이어지면서 제정한 조례가 무려 1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가 제정한 상당수 조례는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으로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가 대부분으로 지방의원의 실적 위주로 받아쓰고 베끼고 받아 쓰이고 있다.
광산저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모두 8건의 조례와 1건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질문했다.
A 의원이 발의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통장의 임기에 대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수정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일선 행정복지센터에는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안의 경우 분명 시류에는 부합하지만, 광산구 중독센터에서 이미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한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C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로 굳이 협의체 구축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다.
D 의원이 발의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E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손실을 보게 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 또 는 광역단체의 정책지원이 우선이다는 지적이다.
F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도 취지는 좋으나 결국 예산의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G 의원이 대표 발의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례가 없이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여러 곳에 맨발 보행로가 설치돼 있어 굳이 조례까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적지 않은 의원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산을 퍼주며 선심성 생색내기용 조례를 앞다퉈 제정하고 있다. 이들 의원 상당수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조례 제정이 가산점을 받는다는 기대 아래 마구잡이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42만 광산구 유권자의 대의기관이 아닌 의원 자신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광산구에는 조례가 무려 1천여 건에 달하고 있지만, 매번 의회가 열리면서 적지 않은 건수의 조례가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이처럼 광산구민이 알지도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조례 제정은 오히려 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산구의회에서 마구잡이 조례 제정보다 정비가 먼저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모두 8건의 조례와 1건의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1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에서도 의원 발의로 총 9건의 조례가 상정됐다. 얼핏 보면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조례가 타 지자체의 조례를 베끼고 공직사회의 친분을 위주로 받아쓰는 정도다.
이러한 조례는 42만 광산구 유권자는 알지도 못하고 관심 밖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는 무관한 조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광산구의회 의원들은 조례 제정을 앞다퉈 나서고 있다. 속내는 무엇일까.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조례 제정, 개정, 구정 질문 등 모두가 실적으로 차기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는다는 맹점이 문제다. 결국, 42만 광산구 유권자의 대의기관인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자신을 선출해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 차기 지방선거에 공천이나 노리고 조례 등을 제정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광산구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는 광산구청장과 광산구민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지금까지 광산구의회가 9대까지 이어지면서 제정한 조례가 무려 1천여 건에 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가 제정한 상당수 조례는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으로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가 대부분으로 지방의원의 실적 위주로 받아쓰고 베끼고 받아 쓰이고 있다.
광산저널은 지난 17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에서 모두 8건의 조례와 1건의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관계자들에게 질문했다.
A 의원이 발의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통장의 임기에 대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수정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일선 행정복지센터에는 필요하지도 않고 굳이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안의 경우 분명 시류에는 부합하지만, 광산구 중독센터에서 이미 캠페인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한다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C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은 필수로 굳이 협의체 구축을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반응 일색이다.
D 의원이 발의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E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료만 손실을 보게 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단체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정부 또 는 광역단체의 정책지원이 우선이다는 지적이다.
F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도 취지는 좋으나 결국 예산의 한계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G 의원이 대표 발의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보행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현재 조례가 없이도 사업이 진행 중이며 여러 곳에 맨발 보행로가 설치돼 있어 굳이 조례까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조영문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