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평등한 교육의 권리 다문화 밀집지역 학생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
- 다문화밀집지역의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 문화정 다양성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입력 : 2023. 10. 30(월) 19:20

[광산저널] 다문화 밀집지역 공교육 정상화 대책위원회(준)는 10월 30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제화 특구 ‘미래비전 선포 및 공유회’를 앞두고 다문화 밀집지역 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교육력 회복, 문화정 다양성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한국학생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어울림보다 외면을 택하게 되고, 이주 학생들은 교육 의무를 강요당하며 '배울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을 비판했다.
광산구 교육희망 네트워크 이주화 운영위원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안되면 아이가 가진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에(학습능력, 장애 등) 대책을 세울수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대책위 정희성 준비위원장은“다문화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었는데 다문화 학생이 많아서 일어나는 문제를 외면하는 빈껍데기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었다.”며 “헌법 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가 우리지역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당사자와 함께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문화 밀집지역의 선주민학생과 다문화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취학 전 예비과정을 위한 기관과 시간(한글교육, 한국 및 학교적응교육, 학부모교육)을 확대 ▶특구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 지역의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 ▶다문화교육 및 외국인 학생 지원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국제교육원을 설립 을 제시하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현재 초기단계인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의 과정에서 현안문제의 당사자의 참여보장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한국학생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어울림보다 외면을 택하게 되고, 이주 학생들은 교육 의무를 강요당하며 '배울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학교 현실을 비판했다.
광산구 교육희망 네트워크 이주화 운영위원은 “가장 기본적인 언어 소통이 안되면 아이가 가진 보다 근본적인 어려움에(학습능력, 장애 등) 대책을 세울수 없다”는 우려를 전했다.
대책위 정희성 준비위원장은“다문화 학생이 많다는 이유로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었는데 다문화 학생이 많아서 일어나는 문제를 외면하는 빈껍데기 교육국제화 특구가 되었다.”며 “헌법 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가 우리지역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당사자와 함께 다문화 밀집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다문화 밀집지역의 선주민학생과 다문화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취학 전 예비과정을 위한 기관과 시간(한글교육, 한국 및 학교적응교육, 학부모교육)을 확대 ▶특구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시 지역의 교육 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라! ▶다문화교육 및 외국인 학생 지원 전반을 관리 할 수 있는 국제교육원을 설립 을 제시하며,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현재 초기단계인 ‘교육국제화 특구 사업’의 과정에서 현안문제의 당사자의 참여보장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