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주간·야간·심야시간대 상시단속 및 숙취운전 불시단속
입력 : 2023. 11. 30(목) 11:36

[광산저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2개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1.1.∼11.27.) 대비 발생 건수 22%(400건→312건), 부상자 21.3%(662명→521명), 사망자는 62.5%(8명→3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모임이 잦은 12월이 9.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요일별로는 금·토·일요일이 47.9%를 차지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야간(18시∼24시)에 48.9%로 집중 발생하였으며, 심야(00시∼6시) 30.3%, 오전(6시∼12시) 11.2%, 오후(12~18시) 9.6%로 음주운전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처벌기준도 강화됐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숙취운전 역시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해당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1.1.∼11.27.) 대비 발생 건수 22%(400건→312건), 부상자 21.3%(662명→521명), 사망자는 62.5%(8명→3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모임이 잦은 12월이 9.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요일별로는 금·토·일요일이 47.9%를 차지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야간(18시∼24시)에 48.9%로 집중 발생하였으며, 심야(00시∼6시) 30.3%, 오전(6시∼12시) 11.2%, 오후(12~18시) 9.6%로 음주운전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처벌기준도 강화됐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숙취운전 역시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해당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