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드메르 웨딩홀, 본관 뒤편 일부 무단 증축 드러나 ‘충격’
구청, 건물 뒷면 415㎡(125평) 허가 없이 증축·사용 적발
영구 건조물처럼 ‘H빔’ 기둥 세워 본관 벽면 뚫은 뒤 연결
불법 시설물, 이용객 안전위협, 즉각 사용 중단 조치 필요
영구 건조물처럼 ‘H빔’ 기둥 세워 본관 벽면 뚫은 뒤 연결
불법 시설물, 이용객 안전위협, 즉각 사용 중단 조치 필요
입력 : 2024. 01. 18(목) 11:36

[광산저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드메르 웨딩홀이 본관 뒤편 일부를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하다 광산구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드메르 웨딩홀이 도로 무단 용도변경과 상대적으로 적은 점용료 부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단 증축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웨딩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물면서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불법 시설물의 경우 웨딩홀 이용객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즉시 전면 사용 중단과 건물의 정밀 안전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도천동(임방울대로)에서 영업 중인 드메르 웨딩홀은 본관 건물 뒷면에 415㎡(125평) 규모의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영구 건조물처럼 ‘H 빔’으로 기둥까지 세워 불법 증축했으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본관 건물 벽면을 뚫은 뒤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돼 지난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며 “이행하지 않을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드메르 웨딩홀은 현재까지 광산구의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위반건축물을 유지한 채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드메르 웨딩홀은 건축허가 당시 해당 1740㎡ 시 도로부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 16주 이식 및 장애인 편의시설 7개 항목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를 받았으나 이 같은 의무사항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도로부지를 버스 전용 주차장 용도로 10년째 사용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드메르 웨딩홀이 도로 무단 용도변경과 상대적으로 적은 점용료 부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단 증축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공분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위반건축물은 웨딩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물면서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불법 시설물의 경우 웨딩홀 이용객인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즉시 전면 사용 중단과 건물의 정밀 안전 검사부터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도천동(임방울대로)에서 영업 중인 드메르 웨딩홀은 본관 건물 뒷면에 415㎡(125평) 규모의 건물을 허가 없이 증축·사용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영구 건조물처럼 ‘H 빔’으로 기둥까지 세워 불법 증축했으며,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본관 건물 벽면을 뚫은 뒤 연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산구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돼 지난달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사전 통지했다”며 “이행하지 않을 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드메르 웨딩홀은 현재까지 광산구의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위반건축물을 유지한 채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드메르 웨딩홀은 건축허가 당시 해당 1740㎡ 시 도로부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 16주 이식 및 장애인 편의시설 7개 항목을 설치하겠다며 허가를 받았으나 이 같은 의무사항은 전혀 이행하지 않고 도로부지를 버스 전용 주차장 용도로 10년째 사용해 온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