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들 내건 불법 현수막 대부분 사라질까?
정부, 12일 옥외 광고물업·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발표
법 무시하고 현수막 걸면 1장당 과태료 32만 원 부과
법 무시하고 현수막 걸면 1장당 과태료 32만 원 부과
입력 : 2024. 01. 28(일) 21:17

[광산저널] 지난 12일 정당과 후보들의 현수막을 단속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침을 아랑곳하지 않고 광산구 전 지역에 걸쳐 정당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현수막 난립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거리를 어지럽히던 정당과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관계 법령이 개정돼 이번에는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옥외 광고물업과 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당 현수막 정비 관련 지침까지 만들어 정비에 나섰다.
광산구도 옥외 광고물업과 시행령 일부를 개정에 발맞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늦어도 2월 1일부터는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는 선거를 이유로, 정당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 때 1장당 과태료가 32만 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정당과 후보를 내세워 법을 무시하는 때도 있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시비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태료 폭탄보다 민심이 두려워 법을 지킬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그동안 거리를 어지럽히던 정당과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 광고물업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옥외 광고물업 제8조(적용배제) ‘읍‧면‧동(행정동) 2개 이내’로 설치(게시)가 가능하다.
동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 1개소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또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에 설치해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강제하고 있다.
더불어, 옥외 광고물업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5m) 주변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글씨 크기 세로 5㎝ 이상),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교차로(5m)‧버스정류장‧횡단보도(10m) 현수막 아랫부분 본체 높이 2.5m 이상, 끈 높이 2m 이상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현수막에 표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일선 5개 자치구는 이에 따른 공동 대응 방침을 정하고 금지장소, 횡단보도 2.5m 기준, 표시방법(기간, 글자 크기, 연락처 등) 불법 정치 현수막 규정 위반 시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동별 2개 초과 경우 뒷순위 3개부터 위반 적용하고 동일정당 경우 직함, 내용 달라도 2개에 포함한다. 동별 2개소 이상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활용 등 철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법 개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 정비에도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월 중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 매월 2회 정비실적 관리에 나서는 등 정당과 후보 불법 현수막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선거 때마다 거리를 어지럽히던 정당과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관계 법령이 개정돼 이번에는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옥외 광고물업과 시행령 일부를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당 현수막 정비 관련 지침까지 만들어 정비에 나섰다.
광산구도 옥외 광고물업과 시행령 일부를 개정에 발맞춰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늦어도 2월 1일부터는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 달 1일부터는 선거를 이유로, 정당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 때 1장당 과태료가 32만 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일각에서는 정당과 후보를 내세워 법을 무시하는 때도 있을 수 있어 적지 않은 시비마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과태료 폭탄보다 민심이 두려워 법을 지킬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 그동안 거리를 어지럽히던 정당과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 광고물업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옥외 광고물업 제8조(적용배제) ‘읍‧면‧동(행정동) 2개 이내’로 설치(게시)가 가능하다.
동의 면적이 100㎢ 이상이면 1개소 추가설치가 가능하다. 또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에 설치해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한 자는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강제하고 있다.
더불어, 옥외 광고물업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5m) 주변 설치가 금지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글씨 크기 세로 5㎝ 이상), 설치기간은 15일 이내로 한정하고 교차로(5m)‧버스정류장‧횡단보도(10m) 현수막 아랫부분 본체 높이 2.5m 이상, 끈 높이 2m 이상으로 정당 명칭,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현수막에 표시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일선 5개 자치구는 이에 따른 공동 대응 방침을 정하고 금지장소, 횡단보도 2.5m 기준, 표시방법(기간, 글자 크기, 연락처 등) 불법 정치 현수막 규정 위반 시 강제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는 태도를 밝히고 있다.
동별 2개 초과 경우 뒷순위 3개부터 위반 적용하고 동일정당 경우 직함, 내용 달라도 2개에 포함한다. 동별 2개소 이상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활용 등 철저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법 개정에 맞게 지자체 조례 정비에도 나선다. 광주광역시는 2월 중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행안부 매월 2회 정비실적 관리에 나서는 등 정당과 후보 불법 현수막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