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공단 A 본부장 부당 해고 판정
전남지방노동위, 구제 신청 심판 회의 결과
입력 : 2024. 03. 10(일) 10:06
가가
[광산저널] 노동 당국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돼 해임된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공단) A 본부장에 대해 부당 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 7일 공단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전날인 지난 6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판 회의를 열어 직원 A 본부장의 해임 건을 부당 해고로 판정했다.

A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광산구가 진행한 특정 감사에 적발 위법 사항 총 35건에 따라 신분상 조치 차원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지노위 구제 신청 이후 복직됐다. 이후 지난해 9월 팀장급 직원에 대한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당국에 신고돼 해임 처분을 받아 구제를 신청, 이번 판정에 이르렀다.

지노위는 공단에 판정서를 보내고 A 본부장의 원직 복직 등 구제 명령을 내린다. 수용 여부 검토에 나서는 공단은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주요기사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광산저널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