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부실 설계 공사중단’
- 특허공법 포함된 설계 과정서 '기둥' 빠진 채 공사 강행
- 광산구·설계·시공사·감리·공법사 등 모두 책임 뒤따를 것
- 시 감사위, 공사중단 사태 감사 진행 중 과실 책임 요구 방침
- 광산구·설계·시공사·감리·공법사 등 모두 책임 뒤따를 것
- 시 감사위, 공사중단 사태 감사 진행 중 과실 책임 요구 방침
입력 : 2024. 03. 10(일) 10:16

[광산저널]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이 발생해 작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설계 과정에서 중차대한 실수로 특허공법에 포함된 '기둥'이 빠졌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상부 슬래브가 처진 것으로 드러나 발주처인 광산구 설계사 시공사, 감리와 공법사 등 모두 적지 않은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설계에서 하자가 있고 기둥(보)가 있어야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빠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저류시설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이 발생하자 조달청에 자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법에 관해 광산구청에 공문을 하달하고 특허공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는 관리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공법은 기둥 시공이 포함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고, 기둥을 시공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허공법 계약 이후 '기둥' 시공 누락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광산구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PC 공법인 PC 저류조의 경우 공법사에서 제작해와 직접 조립까지 마치는 것이 정상적인 납품 과정이다. PC 저류조는 벽체와 슬라브 그리고 기둥(보)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시공 당시 PC 공법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기둥(보)을 빼 상태에서 조립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실시설계 당시 설계사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공 초기에 공법사에서라도 나서 얼마든지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설계 오류와 감독 미비 탓에 공정률이 52%였던 지난해 7월 26일 중단됐다. 공사는 작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2월 시작됐는데, 철도와 맞닿은 작업 현장에 대형 건설기계 배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설계 오류로 차질을 빚게 됐다.
우수저류시설은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우산지구 시설은 9천660t 용량으로 설계됐다. 국비 73억 원, 시·구비 각 36억5천만 원 등 총 14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설계변경과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도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중단 사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 과실이 드러나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광산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부합되지 않는 사항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3월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광산구는 공사에 참여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구청에 불러모아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물 철거 등 공사재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과정에서 중차대한 실수로 특허공법에 포함된 '기둥'이 빠졌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를 강행하다 상부 슬래브가 처진 것으로 드러나 발주처인 광산구 설계사 시공사, 감리와 공법사 등 모두 적지 않은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보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설계에서 하자가 있고 기둥(보)가 있어야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빠뜨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수저류시설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이 발생하자 조달청에 자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법에 관해 광산구청에 공문을 하달하고 특허공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는 관리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공법은 기둥 시공이 포함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고, 기둥을 시공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아 상부 슬래브 5∼7cm 처짐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허공법 계약 이후 '기둥' 시공 누락에 대한 전반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면서 광산구도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최근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PC 공법인 PC 저류조의 경우 공법사에서 제작해와 직접 조립까지 마치는 것이 정상적인 납품 과정이다. PC 저류조는 벽체와 슬라브 그리고 기둥(보)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시공 당시 PC 공법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고 기둥(보)을 빼 상태에서 조립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실시설계 당시 설계사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를 드러냈다. 하지만 시공 초기에 공법사에서라도 나서 얼마든지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 논란거리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광산구 우산동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는 설계 오류와 감독 미비 탓에 공정률이 52%였던 지난해 7월 26일 중단됐다. 공사는 작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21년 12월 시작됐는데, 철도와 맞닿은 작업 현장에 대형 건설기계 배치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설계 오류로 차질을 빚게 됐다.
우수저류시설은 배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우산지구 시설은 9천660t 용량으로 설계됐다. 국비 73억 원, 시·구비 각 36억5천만 원 등 총 14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설계변경과 일정 지연에 따라 사업비는 조정될 수도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사 중단 사태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특정 감사를 진행 중이며, 행정 과실이 드러나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광산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부합되지 않는 사항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3월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광산구는 공사에 참여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구청에 불러모아 후속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는 시설물 철거 등 공사재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