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의정 활동비 최대 월 40만 인상
26일 임시회 본회의 조례 개정 통해 인상안 의결
인상안 의결할 경우 한해 4808만 원 받아갈 예정
참여자치, 조례 개정해 정산·증빙 의무 규정 촉구
인상안 의결할 경우 한해 4808만 원 받아갈 예정
참여자치, 조례 개정해 정산·증빙 의무 규정 촉구
입력 : 2024. 03. 25(월) 15:05

[광산저널]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 연구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광산구의회 18명의 의원의 의정 활동비가 최대 수준인 월 40만 원이 한꺼번에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마지막 날인 26일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광산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3차례 운영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난 6일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액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공청회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 반대 토론에 나선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사용 명세를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자치 관계자는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는 의정 활동비를 새로운 상한액(광역 200만 원·기초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누구도 인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비 인상을 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가능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지만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자료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 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정 활동비 인상은 2003년부터 동결되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조정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대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받아가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기대했지만,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산구의회 18명 의원은 개인별로 작년 한 해 동안 4328만 원의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받았고 오는 26일 조례를 개정해 월 40만 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의결할 경우 한해 4808만 원을 받아갈 예정이다.
광산구의회 18명의 의원의 의정 활동비가 최대 수준인 월 40만 원이 한꺼번에 인상할 예정이다. 지난 18일부터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마지막 날인 26일 조례 개정을 통해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광산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3차례 운영해 의견을 수렴했다. 또 지난 6일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액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주민공청회에서 의정 활동비 인상 반대 토론에 나선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사용 명세를 공개를 촉구했다.
참여자치 관계자는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는 의정 활동비를 새로운 상한액(광역 200만 원·기초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누구도 인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정비 인상을 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취지는 가능한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해 신뢰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숙의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정 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지만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자료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취지에 부합하는 의정 활동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정 활동비 인상은 2003년부터 동결되다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조정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대로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받아가는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기대했지만,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역 곳곳에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광산구의회 18명 의원은 개인별로 작년 한 해 동안 4328만 원의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받았고 오는 26일 조례를 개정해 월 40만 원의 의정 활동비 인상안을 의결할 경우 한해 4808만 원을 받아갈 예정이다.
김강일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