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후보 위장 병역 의혹·거짓 해명 파열음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 씨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1988년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공고 병역필·면제자 한정
방위 근무 중 민 후보 채용, 불법 채용 or 서류 조작 의혹
민형배 후보, SNS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 안 해
자신의 취업은 합법, 당시 야간 근무 학군단서 변경 해명
1988년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공고 병역필·면제자 한정
방위 근무 중 민 후보 채용, 불법 채용 or 서류 조작 의혹
민형배 후보, SNS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 안 해
자신의 취업은 합법, 당시 야간 근무 학군단서 변경 해명
입력 : 2024. 04. 08(월) 16:57

[광산저널] 총선 이틀을 남기고 민형배 후보에 대한 위장 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이 일파만파로 파열음을 내고 있다.
8일 전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 씨에 따르면 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 중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민 후보는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백 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씨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 복무 기본법) 상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후보가 당시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 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백 씨는,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군 복무 원칙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국민과 유권자에게 사과 없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자 언론인 출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일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형배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의혹 논란이 매우 심각하며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형배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 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 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에 지원 자격으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 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형배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형배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형배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병역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형배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다.”면서 주간 근무였던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당시 학군단에서 바꿔줬다고 해명했다. 박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로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하냐며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형배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후보의 ‘위장 탈당’으로 광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더니, 이번에는 ‘위장 병역’ 의혹에 거짓 해명까지 또다시 광주 광산구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 대변인은 “새로운미래는 광주 광산을 유권자의 알 권리와 민주적 선택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민형배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며 민형배 후보 본인의 과거 불법행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로 광산구민과 국민을 속이는 위선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전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 씨에 따르면 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 중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민 후보는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백 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씨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 복무 기본법) 상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후보가 당시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 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백 씨는,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군 복무 원칙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국민과 유권자에게 사과 없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자 언론인 출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일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민형배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후보의 ‘위장 병역’ 의혹 논란이 매우 심각하며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형배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 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 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에 지원 자격으로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 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돼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형배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형배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형배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병역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형배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다.”면서 주간 근무였던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당시 학군단에서 바꿔줬다고 해명했다. 박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로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하냐며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형배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후보의 ‘위장 탈당’으로 광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더니, 이번에는 ‘위장 병역’ 의혹에 거짓 해명까지 또다시 광주 광산구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 대변인은 “새로운미래는 광주 광산을 유권자의 알 권리와 민주적 선택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민형배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며 민형배 후보 본인의 과거 불법행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거짓말로 광산구민과 국민을 속이는 위선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일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