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도로 주변 가로등 넘쳐나는 ‘불법 광고물’
광산구,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5조 내세우며 합법 주장
광고업체, 상업광고 목적 임의 설치한 밴딩 불법 시설물
광고업체, 상업광고 목적 임의 설치한 밴딩 불법 시설물
입력 : 2024. 04. 14(일) 10:09

[광산저널] 최근 광산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도로를 어지럽히던 불법 현수막은 거의 사라지고 생계형 현수막만 일부 눈에 보일 정도로 도로가 한산해졌다.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현수막 숫자를 제한해 효과를 거두는 등 구청과 해당 부서 실무진의 고생한 결과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현수막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한 배너형 광고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광산구 중심 도로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배너형 광고물은 넘쳐나고 있다. 도심 도로 가로등에는 어김없이 배너형 광고물이 자랑스럽게 내걸려 펄럭이고 있으며 각종 수익성 행사를 알리고 내용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내 중심 도로 10곳에 대해서 가로등 현수기에 배너형 광고물의 설치를 신고받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심 도로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은 신고마저도 하지 않고 수수료도 내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내걸리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느슨하다. 그렇다면 광산구에서 합법이라고 밝힌 시내 중심 도로 10곳의 가로등 현수기 배너형 광고물은 적법하게 걸리고 있을까. 광산구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에 배너형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면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근거로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5조를 내세우고 있다.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2항에 따라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행사, 공연 또는 구가 등의 주요 시책사업 목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광산구 관내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시행령 제24조 2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업성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애초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국가 주요 행사나 기념일, 국경일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기와 함께 행사를 알리는 깃발을 꽂을 수 있게 국기 봉을 설치했다. 설사 현재 설치된 배너형 가로등 광고물이 시행령에 부합한다고 해도 단순히 가로등 현수기에 실제 어떤 광고물도 부착은 형상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업체에서 구청 모르게 불법 시설물 즉 ‘가로등 현수기 배너광고물 설치 밴딩을 임의로 설치해 가로등 현수막 광고하고 있어 결국 모두 불법이다. 이같이 내걸려 있는 배너형 가로등 현수기 광고물이 광산구와 관리를 맡는 광산구시설공단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광산저널 취재진은 광산구 주 중심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면 취재를 나서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에 관해서 확인했다. 문제는 가로등 허리에 일명 밴딩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시설물 ‘가로등 현수기 배너광고물 설치 밴딩’이 부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가로등 중간 부분에도 또 다른 밴딩이 대부분 가로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구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시설물에 관해서 확인을 요청했다. 두 곳은 자신들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설치를 동의하거나 인정해 준 사실 자체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광산구와 시설공단은 자신들이 설치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 즉 업체에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밴딩을 매개체로 불법을 합법화하면서 광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도로를 어지럽히던 불법 현수막은 거의 사라지고 생계형 현수막만 일부 눈에 보일 정도로 도로가 한산해졌다.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현수막 숫자를 제한해 효과를 거두는 등 구청과 해당 부서 실무진의 고생한 결과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했던 현수막이 사라지자 이번에는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한 배너형 광고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실제 광산구 중심 도로 주변에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 배너형 광고물은 넘쳐나고 있다. 도심 도로 가로등에는 어김없이 배너형 광고물이 자랑스럽게 내걸려 펄럭이고 있으며 각종 수익성 행사를 알리고 내용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광산구 등에 따르면 시내 중심 도로 10곳에 대해서 가로등 현수기에 배너형 광고물의 설치를 신고받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심 도로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물은 신고마저도 하지 않고 수수료도 내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내걸리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느슨하다. 그렇다면 광산구에서 합법이라고 밝힌 시내 중심 도로 10곳의 가로등 현수기 배너형 광고물은 적법하게 걸리고 있을까. 광산구에 따르면 가로등 현수기에 배너형 현수막에 대해서 신고하고 수수료를 내면 합법적으로 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근거로 옥외광고물 시행령 제5조를 내세우고 있다.
가로등 현수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2항에 따라 문화, 예술, 관광, 체육, 종교, 학술, 행사, 공연 또는 구가 등의 주요 시책사업 목적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광산구 관내 가로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시행령 제24조 2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상업성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애초 가로등 현수기의 경우 국가 주요 행사나 기념일, 국경일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 국기와 함께 행사를 알리는 깃발을 꽂을 수 있게 국기 봉을 설치했다. 설사 현재 설치된 배너형 가로등 광고물이 시행령에 부합한다고 해도 단순히 가로등 현수기에 실제 어떤 광고물도 부착은 형상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업체에서 구청 모르게 불법 시설물 즉 ‘가로등 현수기 배너광고물 설치 밴딩을 임의로 설치해 가로등 현수막 광고하고 있어 결국 모두 불법이다. 이같이 내걸려 있는 배너형 가로등 현수기 광고물이 광산구와 관리를 맡는 광산구시설공단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광산저널 취재진은 광산구 주 중심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면 취재를 나서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에 관해서 확인했다. 문제는 가로등 허리에 일명 밴딩이라고 불리는 정체불명의 시설물 ‘가로등 현수기 배너광고물 설치 밴딩’이 부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가로등 중간 부분에도 또 다른 밴딩이 대부분 가로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구와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해당 시설물에 관해서 확인을 요청했다. 두 곳은 자신들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설치를 동의하거나 인정해 준 사실 자체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광산구와 시설공단은 자신들이 설치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 즉 업체에서 상업광고를 목적으로 임의로 설치한 밴딩을 매개체로 불법을 합법화하면서 광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광산저널 기동취재팀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