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마을 조기 적응프로그램, 전국 주요 3대 교육장으로 발전
-고려인마을 교육장 인지도 매우 높아
-지난 11년간 매월 폐강 없이 5,000명 이수생 배출
-지난 11년간 매월 폐강 없이 5,000명 이수생 배출
입력 : 2024. 04. 28(일) 08:52

[광산저널] 광주 고려인마을이 법무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를 위한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육이 전국 주요 3대 교육장으로 발전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고려인마을 교육은 5,000여 명의 이수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로 11년째 단 한 번의 폐강 없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광주 고려인마을 교육장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재외 동포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입국한 고려인 동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한국 사회 기초법·제도 및 질서(생활법률,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한국 사회 적응정보, 출입국 체류자격 절차 등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들의 대한민국 정착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최근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방안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재를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교재는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국 언어가 기재되어 있어 책이 두껍고, 고려인들을 위한 러시아어 페이지는 맨 뒷부분에 편집돼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개편된 교재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단 2가지 언어로만 구성되고 훨씬 얇아져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질서, 불법외환거래, 보이스피싱, 계좌도용,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 대처법 등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어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동포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이해도가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기초법과 범죄 피해 예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라며 “이 교육을 바탕으로 조상의 땅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포로서 자부심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을 위한 재외 동포 취업비자는 중앙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최초 체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후 입국일부터 4년 10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국내 취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취업은 제한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고려인마을 교육은 5,000여 명의 이수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로 11년째 단 한 번의 폐강 없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광주 고려인마을 교육장의 인지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재외 동포 방문취업비자(H-2)를 받고 입국한 고려인 동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한국 사회 기초법·제도 및 질서(생활법률, 쓰레기 분리수거 등), 한국 사회 적응정보, 출입국 체류자격 절차 등 국내에 입국한 고려인들의 대한민국 정착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최근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려는 방안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 교재를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교재는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국 언어가 기재되어 있어 책이 두껍고, 고려인들을 위한 러시아어 페이지는 맨 뒷부분에 편집돼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롭게 개편된 교재는 한국어와 러시아어 단 2가지 언어로만 구성되고 훨씬 얇아져 이해도가 크게 높아졌다. 그럴 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질서, 불법외환거래, 보이스피싱, 계좌도용,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 대처법 등을 추가해 안내하고 있어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동포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 이해도가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기초법과 범죄 피해 예방법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라며 “이 교육을 바탕으로 조상의 땅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포로서 자부심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고려인을 위한 재외 동포 취업비자는 중앙아시아 6개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동포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최초 체류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이후 입국일부터 4년 10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국내 취업 질서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의 취업은 제한되고 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