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빚은 소촌 농공단지 감사원 결과 나왔다
감사원, 구청 소속 5급 1명, 6급 이하 2명 등 징계 요구
수년간 나대지 방치 인지하고 제재 없이 묵인 사실 확인
용도변경 과정서 산단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정황 드러나
수년간 나대지 방치 인지하고 제재 없이 묵인 사실 확인
용도변경 과정서 산단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정황 드러나
입력 : 2024. 04. 28(일) 12:04

[광산저널] 전직 광주시장의 아들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성 토지 용도변경 등 갖은 논란을 빚은 광주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산단)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 결과를 광주시와 광산구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구청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부쳤으며 징계 대상은 5급 1명, 6급 이하 2명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성 용도변경 등 논란을 빚은 소촌 산단 관리 감독 부실 책임자로 지목됐다. 시는 인사위를 열어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소촌 산단 관리기관인 광산구는 산단 내 약 4,500㎡ 면적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을 지난해 4월 승인 고시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비사업 계획을 위한 용도변경이 승인되면서 땅값 상승분이 2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광산구는 이런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7월, 자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자 광주시도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수년간 산업단지 용지를 나대지로 내버려 둔 A 씨가 광산구 공무원의 묵인으로 양도 처분 등 제재 없이 용도변경 승인까지 얻어내면서 결과적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A 씨가 2018년 2월 해당 토지를 산 이후 수년간 나대지로 내버려 뒀고, 광산구 담당 공무원은 이를 인지하고도 제재 없이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등은 산단 내 토지 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관리기관 등에 땅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대 과정에서 업체들이 일부 계약 서류를 빠뜨리면서 운영 불가 업종 업체들도 비교적 싼 값의 산단에 입주했다고 판단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시의회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광산구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입주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적절한 법적·행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공익감사 결과를 광주시와 광산구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구청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부쳤으며 징계 대상은 5급 1명, 6급 이하 2명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에서 특혜성 용도변경 등 논란을 빚은 소촌 산단 관리 감독 부실 책임자로 지목됐다. 시는 인사위를 열어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소촌 산단 관리기관인 광산구는 산단 내 약 4,500㎡ 면적 공장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바꾸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일부 변경안을 지난해 4월 승인 고시했다. 해당 토지에 대한 자동차 정비사업 계획을 위한 용도변경이 승인되면서 땅값 상승분이 22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광산구는 이런 특혜 시비를 가리기 위해 지난해 7월, 자진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용도변경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는 등 여러 잡음이 일자 광주시도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수년간 산업단지 용지를 나대지로 내버려 둔 A 씨가 광산구 공무원의 묵인으로 양도 처분 등 제재 없이 용도변경 승인까지 얻어내면서 결과적으로 토지 가격 상승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A 씨가 2018년 2월 해당 토지를 산 이후 수년간 나대지로 내버려 뒀고, 광산구 담당 공무원은 이를 인지하고도 제재 없이 묵인한 사실을 확인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등은 산단 내 토지 소유자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관리기관 등에 땅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임대 과정에서 업체들이 일부 계약 서류를 빠뜨리면서 운영 불가 업종 업체들도 비교적 싼 값의 산단에 입주했다고 판단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광주시·시의회에서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유출된 정황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광산구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입주업체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광주 광산구 관계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적절한 법적·행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