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군 소음피해 보상금 결정
소음피해 보상 지역 거주자 2만 7,937명 대상 79억 원 규모
입력 : 2024. 05. 20(월)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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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79억 원 규모의 올해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결정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광주 군 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소음피해를 본 주민 2만 7,937명을 대상으로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사 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5월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4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기한(2월 말) 내에 군 소음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025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기간에 미신청분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 4월 26일 ‘군 소음 피해보상 주민회의(타운홀미팅)’을 개최해 군 소음 피해보상 현황을 공유하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상일 기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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