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력 거래 비즈니스모델 창출 성과
-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회
- 소규모 태양광발전 생산 전력 직거래‧실증 사업 등 펼쳐
- ESS 재생에너지 직접판매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 주도
입력 : 2024. 06. 13(목)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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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시가 건축물·전기차 충전기에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는 등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본부 중회의실에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성과 공유회는 광주시가 추진한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 특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유회에서는 성과 보고,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육성 방안 계획 보고에 이어 신규 공통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규제 특구 사업’을 통해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발전소 제어 기술과 운영 기술 개발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고, 건축물과 전기차 충전기에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규제자유특구 전력 거래 실증을 바탕으로 현장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담아 지난해 10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사업’을 전기 신사업에 포함하고, 기존 전력거라 시장을 거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직접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자체·혁신기관·지역기업의 참여해 향후 활성화 방안과 신규 과제 발굴 방향을 구체적으로 집중하여 논의했다. 광주시는 지난 2020년 11월 중소기업벤처부 제4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지정받아 소규모 태양광발전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 후 건물이나 전기차 충전기에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기술 개발과 실증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1년부터 207억 원(국비 119억 원, 시비 73억 원, 민자 15억 원) 을 투자해 첨단지구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본부에 ESS발전 설비 10㎿h를 구축했으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건물 2개 동과 100㎾급 전기차 충전기 5기, 7㎾급 완속 충전기 12기에 전력을 공급하고, 요금 정산 등 전력 직거래를 실증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며 “특히 분산법 시행 등 새롭게 시작되는 분산 에너지 시대를 맞아 참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 : 생산된 전기를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 전력 부족 시 송전해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규제자유특구 :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 추진할 때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
김효민 기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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