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26만 1,000건 257억 원 부과…17일부터 7월1일까지 납부
입력 : 2024. 06. 13(목)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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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저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26만 1,000건에 대해 257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년에 2차례(6월, 12월)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이전 등록,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1기분 납부 기한은 오는 17일부터 7월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 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우면 ARS 전화(142211, 1661-6669)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산저널 gsj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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